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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70: 혼인 준비(1057-107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075 추천수0
[교회법 해설 70] 혼인 준비(1057-1072조)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순전히 국법상 효과에 관한 국가 권력의 관할은 보존된다.” - 1059조.

혼인을 하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는 우리나라 국민인 동시에 신자이므로 국법과 교회법 양쪽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사목구 주임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하며(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04조 1항), 교회의 혼인법에 합당한 혼인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혼인 예정자는 혼인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내적 ·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물질적 준비는 절도 있게 하여야 합니다(사목 지침서 104조 2항).

견진, 고해, 성체 : 세례성사는 혼인성사를 유효하게 받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견진, 고해, 성체 성사는 혼인의 유효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강력히 권고됩니다. 말과 모범으로 신앙을 증언할 본분을 가짐으로써 자녀 교육과 부부 공동체의 성화를 위하여 견진성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평생 지속될 혼인성사의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1065조).

혼인 전 조사 :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1066조). 즉 혼인 당사자들이 미혼자임을 확인하고 재혼인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사망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혼인 공고를 함이 원칙입니다. 혼인 공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신자 공동체에 혼인 거행이라는 경사를 미리 공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혼인 장애를 알고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만일 장애를 알고 있으면 혼인 거행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1069조). 그러나 혼인 공시 외의 다른 방법으로, 즉 혼인 당사자들의 진술서 및 교적과 호적등본 또는 기타의 근거로 혼인 장애가 없음이 확인되면 혼인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사목 지침서 107조 2항). 2008년부터 우리나라 호적법이 변경되면서 호적 등본이 사라지게 되었기에 지금은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를 통해 혼인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9일 연중 제28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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