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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냉담 중인 남편과 사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2 조회수3,547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냉담 중인 남편과 사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요 : 저는 예비자 교리를 받는 중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에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은 냉담 중입니다. 중학생 때 영세를 받았는데, 줄곧 성당에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혼인할 때에 성당에서 관면혼배 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담자인 남편은 제가 성당을 다니고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성당과 멀리 떨어져서 삽니다. 신부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세례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대답입니다 : 지금 상황에서는 자매님이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매님, 천주교 신자의 의무 중 하나가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서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은 혼인 전부터 신자였음에도 성당에서 혼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관면혼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 아직도 두 분의 혼인은 무효한 혼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교회용어로는 ‘조당’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로는 ‘혼인무효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시키는 일이겠지요. 자매님의 세례 전에 혼인을 유효화시키는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본당 신부님께 지금의 사정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혼인문서들을 작성할 것이고, 성당에서 혼인예식의 날짜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미사 후에 간단하게 증인 2명만 세우고 예식을 하실 수도 있고, 미사 중에 혼인예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당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문제도 해결하시고 세례를 받으셔서 기쁘고 떳떳하게 신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10월 21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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