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이혼 후 신자 아내와 재혼했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 찬미예수님! 현재 교리 공부 중인 예비신자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하고, 2년 전에 가톨릭 신자인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작년 11월부터 교리공부를 시작했고, 부활절에 영세받을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영세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 입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입니다 :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천주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서 참 까다롭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법은 하느님 백성이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이지, 장애물은 아닙니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형제님은 예비자 교리 중이시군요. 첫 번째의 혼인이 비신자 사이에 맺은 사회혼인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비신자 사이에 맺은 사회혼인일지라도 유효한 혼인 유대가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을 하셨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부부사이입니다. 그래서 앞의 혼인 유대가 해소되어야지만, 지금 동거하시는 자매님과 새로이 혼인을 맺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인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입니다. ‘바오로 특전’은 신자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님이 부활 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지금의 자매님과 새로운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혼인을 맺는 사실 자체로써 앞의 혼인 유대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주는 ‘특전’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은전’입니다.
신자인 자매님 역시 ‘바오로 특전’으로 형제님의 혼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성사생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볼 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사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당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2월 10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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