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혼인신고 없이 짧은 결혼 생활 후 재혼한 경우 조당 해결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도 용기 내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어릴 때 세례를 받고 계속 냉담 중이었다가 예식장에서 혼인만 했습니다. 3달이 안 되는 결혼생활을 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사유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지속되어질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이런 상황에선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내 상처가 가려질 쯤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혼인을 한 적이 있는데 모두 비신자끼리 사회에서 결혼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저 다시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당을 해소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남편이 세례를 받아야 해소되는지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혼인신고도 안 했었는데 제게도 해결해야 할 일이 있나요? 식만 올리고 결혼생활은 거의 못했어요. 궁금해집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제 문제도 궁금합니다.
주님께 다시 가고 싶어요. 다시 영성체를 모실 방법이 있을까요? 혹여 시간이 되시면 답해 주실는지요? 감사합니다.
대답입니다 : 늦게나마 자매님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먼저 자매님의 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으셨군요. 그런 경우 교회법적으로는 무효한 혼인입니다. 신자는 교회법적인 형식을 지켜서 성당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효한 혼인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계속 살기를 원하면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다시 하여 유효한 혼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만일 자매님처럼 헤어진 경우에는 본당신부님이 무효한 혼인이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사시는 형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형제님은 비신자라서 사회혼인을 하셨군요. 우리 교회에서는 비신자끼리 맺은 혼인도 유효한 혼인 유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형제님의 사회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은 형제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곧바로 자매님과 성당에서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바오로 특전’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두려워 마시고 본당신부님과 상담을 하셔서 새로이 혼인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신문, 2013년 3월 10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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