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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성애자의 사제 혹은 수도 성소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5-13 조회수4,937 추천수1
[빛과 소금] 교회법 (7) 동성애자의 사제 혹은 수도 성소


몇 해 전에 한 연예인의 coming out 선언 후에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신자들 중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동성애자가 수도성소와 사제성소를 희망한다면,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개별 성향 또는 경향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동성애 성향을 ‘객관적인 무질서’라고 표현할 때,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목상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향한 동일한 부르심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말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동성애 경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어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성직자 혹은 수도자의 성소를 희망하는 경우에 교회는 이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 혹은 수도자의 성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미구에 상황을 악화시키고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소자가 독신과 정결이 성숙한 사랑의 증여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동성애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여기거나 독신을 단지 규칙의 의무로 여기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미래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적 동기에 기초한 성소의 선택과 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자신의 동성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독신과 정결의 개인적 봉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로서 부르심에 응답을 하여, 독신제를 수락하면 하늘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277조 1항). 그리고 수도자는 수도 서원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위해 받아들인 정결의 복음적 권고를 … 독신 생활의 완전한 정절의 의무를 수반합니다(교회법 제599조). 이 두 개의 법조문들은 완전하고 계속적인 독신 생활의 확립을 위하는 것으로 이성이나 혹은 동성과의 관계에서도 정결과 금욕의 완전한 덕에 도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육성은 경신성사성과 일치하여, 교회가 당사자들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실제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또는 이른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신학교나 성품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성애자는 자기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곤경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동성애 유혹에 지배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인천주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교구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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