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소금] 교회법 (8) 금육재와 금식재
고해성사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부님 소재와 대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소재는 금육재이고 대재는 금식재 혹은 단식재를 가리킵니다.
무슨 이유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단식과 금육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으므로,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키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찾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육과 단식을 통해 모여진 음식이나 돈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교회에 바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단식과 금육의 본래적인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라 육식을 금하므로 비싼 생선음식을 먹는다면 이것은 바리사이파와 같은 형태의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금육재란 육식 고기류의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므로 그분의 수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분이 당하신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한 정신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금요일에 금육하는 것을 지켜왔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대축일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않는 한 모든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금육의 날에는 모든 육식을 금하지만 계란과 우유, 육류 기름으로 된 양념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축일은 기쁜 날이므로 금육의 의무에 매이지 않고 경축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단식재는 그날 한 끼의 식사를 완전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와 욕정을 끊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하려는 뜻으로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단식의 의무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이하의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합니다.
단식과 금육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노약자나 병자, 중노동자, 출산을 앞둔 임산부, 군인,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 장상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 여행 중이거나 외출하여 음식을 사 먹게 되는 경우와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단식과 금육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절약을 통하여 남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금육과 단식이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금육재를 안 지키는 것만도 못할 것입니다. 단지 금요일에 고기를 먹었다고 하여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희생과 극기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단식재와 금육재의 진정한 뜻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10년 8월 22일 연중 제21주일 인천주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교구 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