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교리상식] (118) 성사 : 치유성사 (1) 고해성사 (상) 일곱 성사 중에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치유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육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치유와 구원 활동이 성령의 힘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이뤄지도록 하셨고, 이를 성사적으로 거행하는 것이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봅니다. 고해성사란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사랑이신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느님 백성인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친교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죄의 용서와 친교 회복을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거행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성사를 받는 사람의 회개와 참회를 전제로 하기에 회개성사 또는 참회성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고백성사라고도 하는데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용서성사, 화해성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화해하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의 핵심 요소 고해성사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참회자의 행위인데,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사를 집전하는 집전자의 행위인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주교와 사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며, 보속 방법을 정해 주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죄인은 치유되고 또 교회와 이루는 친교를 회복하게 되지요. 참회자의 행위 통회 : 참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입니다. 통회란 지은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지요. 진정한 통회가 이뤄지려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살피고(성찰), 그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통회),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정개) 합니다. 통회에는 완전한 통회와 불완전한 통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로, 예전에는 상등 통회라고 불렀지요.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 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될 때는 죽을 죄(대죄)도 용서받게 해준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불완전한 통회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보다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뉘우침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등 통회라고 불렀지요. 불완전한 통회 역시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대죄를 용서받지 못하며 고해성사를 받아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 :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고해성사의 핵심 부분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는 "진지하게 성찰한 후에 알아낸 모든 죽을 죄들을 열거해야 한다"(1456항)고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강조합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 중요한 병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죽을 죄가 아닌 일상적 잘못(소죄)들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속 : 용서는 죄를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폐해를 모두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해야 하는데, 이를 '보속'이라고 하지요. 참회자는 죄를 고백하고 나면 고해사제에게서 적절한 보속을 받습니다. 보속은 기도나 선행, 희생, 봉사, 절제 등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고해사제는 지은 죄의 경중과 특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보속을 내려주며, 참회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보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집전자의 행위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입니다. 고해사제는 참회자의 고백을 듣고 적절한 보속을 내려준 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회자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는 고해사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고해사제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한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기에 사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자주 고해성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하며, 신자들이 합당하게 고해성사를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들어줘야 합니다. 또 고해사제는 신자들이 고백한 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고해 비밀'이라고 하지요. 고해 비밀을 어길 경우에는 교회법에 따라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평화신문, 2008년 11월 30일, 이창훈 기자] [교회상식 교리상식] (119) 성사 : 치유성사 (2) 고해성사 (하) 고해성사의 효과 고해성사를 보는 가장 큰 목적은 죄로 인해 끊어지거나 상처를 입은,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고해성사의 목적과 효과는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에 있다"고 적시합니다. 나아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고해성사는 참된 '영적 부활'과 하느님 자녀로서 지니는 품위와 삶의 선익을 회복시켜 준다"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1468항). 고해성사를 봄으로써 양심이 평화를 얻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또한 우리를 교회와 화해시켜 줍니다. 이와 관련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고해성사는 그 친교를 바로잡고 회복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교회와 친교를 회복하는 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상을 입은 교회의 생명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다"(1469항). 이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12,16)고 설파한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권고 「화해와 참회」에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가 참회자 자신과의 화해, 참회자가 상처를 입힌 형제들과의 화해, 교회와의 화해는 물론 온 창조계와의 화해로까지 발전한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이 이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화해와 참회」 31항). 알아둡시다
공동 고백과 공동 사죄 고해성사를 볼 때 반드시 개별 고백을 하고 개별 사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공동 고백을 하고 공동 사죄를 받을 수는 없느냐고 묻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공동 고백과 공동 사죄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기에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거행하는 양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입니다. 즉 참회자 자신이 죄를 통회한 후 고해 사제에게 죄를 직접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양식입니다. 둘째는, 여럿이 함께 참회한 후 개별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역시 개별적으로 사죄를 받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양심성찰을 비롯해 참회 및 용서 청원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한 후에 개별적으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역시 개별적으로 사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용서에 대해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회하고 함께 감사드리는 것은 공동체적 성격을 잘 드러내지만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라는 핵심에 있어서는 첫째 양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탄이나 부활 판공 때에 이런 양식을 이용하지요. 셋째는 일괄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일괄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방식인데, 이는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예외적 경우란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가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2)참회자 수에 비해 고해 사제 수가 부족해 개별 고백으로는 참회자들이 자기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게 될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참회자들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일괄고백과 일괄 사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순례 기간 중에 또는 판공 성사 기간에 신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린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 수가 부족하더라도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를 위한 충분한 필요 조건에 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몫입니다(교회법전 제961조).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는 참회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측면, 따라서 참회의 더욱 본질적 측면을 잘 드러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죽을 죄를 지은 신자가 하느님 및 교회와 화해하는 단 하나의 통상적 방법이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신문, 2008년 12월 7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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