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교리상식] (127) 십계명 (2) 제1계명 -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 다른 신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하느님만을 흠숭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바라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대한 불신은 이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또 세례 받은 후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행위(이단), 그리스도교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배교), 그리고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교황과 친교를 이루는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 맺기를 거부하는 행위(이교)도 모두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절망이나 자만 역시 제1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절망은 구원이시고 당신 약속에 끝까지 성실하시며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느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거나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것 역시 자만죄에 해당합니다. 하느님 사랑을 거슬러 짓는 죄 가운데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느님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거부하는 것(배은), 하느님을 증오하거나 하느님 사랑에 자신을 맡겨 드리지 않는 것도 모두 사랑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느님만을 섬겨라 흠숭은 오직 하느님께만 드리는 경배 행위를 말합니다.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느님으로, 창조주요 구세주로, 주님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흠숭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로, 찬미와 감사와 전구와 청원 기도로 표현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일치해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에서 표현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 제사인 미사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을 흠숭합니다. 세례와 견진, 혼인과 성품 성사 때에 한 약속,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수도 서원도 하느님께 대한 흠숭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못하는 것은 바로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지요.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은 역으로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것이 미신이나 우상숭배, 점과 마술 등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미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를 바치고 성사에 참여할 때에 마음가짐보다는 외적인 요소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마태 23,18-19). 우상숭배는 단지 이교도의 신을 검기는 것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신격화하는 것이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권력과 금력, 쾌락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점복 또한 제1계명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죽은 이의 혼백을 불러내는 것뿐 아니라 별자리를 믿고 점성술을 믿고 무당과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일이 다 여기에 해답합니다.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밖에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성직자 수도자)과 물건(성물), 장소(성당) 등을 모독하거나 부당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불경과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돈으로 성직을 사고파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은 하느님 존재 자체를 배격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무신론은 마땅히 배격해야 하지만 무신론이 생겨나고 확산되는 데는 신앙인들 책임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교회는 직시합니다. “신앙인들이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교리를 잘못 제시하거나 종교, 윤리, 사회 생활에서 결점을 드러내어 하느님과 종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 버린다면, 신앙인들은 이 무신론의 발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사목헌장 19항). 알아둡시다 : 성화상 공경과 우상숭배 그러나 성화상을 공경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 성화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 성화상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상아 가리키는 대상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인들 성화상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께만 바치는 훔숭과는 다른 것입니다. [평화신문, 2009년 2월 8일,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