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함 16호] 교계 제도란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교계 제도라고 합니다. 교계 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되었습니까? 교계 제도의 의미 교계 제도는 그 어원상 신성한 권위(?ερο? αρχη)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었으나, 교회 내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하고 사목하기 위하여 봉사직으로 존재하는 목자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교회의 법적인 용어로 교계 제도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원리에 따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표하도록 불린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그 조직 안에서 신품권을 받은 성직자들이 주께서 마련하신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수행해 나가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객관적 의미의 교계 제도는 교회 조직 안에 있는 제도적인 품계를 말하고, 주관적인 의미로는 거룩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 전체를 말한다. 한마디로 교계 제도란 거룩한 권한을 가진 이들이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이 자유롭고 조화된 모양으로 동일한 목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총체를 말한다. 교계의 신적 기원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1-23). 이상 성서의 말씀은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교회에 성령과 그 은사를 주심과 동시에 외적 선물인 사도단을 세우시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명령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로써 사도들은 말씀의 직무와 성사의 직무와 사목 직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지방에 교회를 설립 · 조직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목직이 교회 안에서 계승되기를 원하셨고 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바로 주교들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세상 종말까지 계속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교회를 다스릴 사목권을 주셨으니, 그들의 사후에도 그 사목권은 지속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들의 직무 중에 교회의 창립에 필요한 권한은 계승될 수 없지만 교회를 구성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은 계승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교회를 사도들 가운데 창립하셨고, 사도들의 으뜸인 성 베드로 위에 건설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 머릿돌이 되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제정한 독특한 제도이며, 사도단과 베드로의 특권은 주께서 세우신 제도 즉 하느님의 법에 의한 제도이며, 사람에 의해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제도다. 교회법 제330조는 “주께서 정하신 대로 성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듯이 같은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주교들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교계 제도가 주님의 뜻에 의해 설립된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의 구체적인 주교 신부 부제의 형태로 고정된 것은 사도 시대 후 1세기 이상이 지난 후였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107년)가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최초로 주교 신부 부제의 교계 제도를 언급하고 있고, 이레네오(200년)나 히뽈리또(215년)는 주교들만이 사제이며 사도들의 후계자이고, 교회 전통의 보존자라고 생각하였다. 떼르뚤리아노 (200년)나 치쁘리아노(258년)도 주교들만이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성제를 집전하고 신부는 행정적인 사목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말하였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는 “교회의 일치의 상징은 주교요, 그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대표자이므로 그를 주님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교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주교의 뜻에 협력하여 실천해야 마땅하고 사제단은 주교에게 일치하기를 기타와 그 현의 일치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주교와 사제단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 주교 신부 교역자들로 구성된 하느님 제정의 교계 제도를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D.S. 1776)고 선언하였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성부께로부터 파견되신 것처럼, 사도들을 세상에서 선정하여 파견하시어 세상 종말까지 당신 교회 안에 목자들과 교사들이 있기를 원하셨다.”(D.S. 3050)고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입장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황만의 수위권을 정립한 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의 수위권을 말함과 동시에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연대적인 책임과 협력을 위한 주교단의 단체성(Collegialitas)을 정립하면서 교황과 함께 교황의 권위 하에 교회에 대한 최상 권한을 주교단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주교들은 교황을 보필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다스리는 개별 교회 간의 협력을 통해서 보편 교회에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공의회는 개별 교회(=교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주교는 자기에게 위임된 지역에서 “로마 교황의 대리가 아닌”(교회 헌장, 27항) 본래의 목자이므로 고유하고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사목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목직은 교계 제도의 핵심인 주교직에 의해 주로 수행되나, 신부들도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신품을 통하여 참여함으로써 그 사목권 행사는 주교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주교의 필수적인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주교와 함께 참여하고 주교의 사목직에 참여 하면서(교회 헌장, 28항) 주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제단을 이루고 있다. 이 사제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제도가 교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제 평의회이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은 보조자들을 선정하고 안수하여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성사 집전을 돕고 복음 전파자로 활약하게끔 부제들을 임명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신품의 중간 단계가 아닌 고유한 종신 부제직을 도입하여 부제직을 복구하면서 부족한 사제의 역할을 돕도록 하고 있다. 교회 헌장은 주교 서품으로써, 가르치는 권한(교도권)과 거룩하게 하는 권한(성화권)과 다스리는 권한(사목권)을 수여한다고 천명함으로써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부터 내려오던 신품권과 관할권의 구별을 폐지하고, 서품을 통해 이 세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가지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내적이고 신적이며 은사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성서적인 하느님 백성의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교계 제도는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제도이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에 중점을 두기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다 함께 수행하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 관계임을 말하면서, 세례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품위와 행위에 있어서는 평등하면서 다만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쇄신된 새로운 교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법 제204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말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고 결론짓고 있다. [경향잡지, 1990년 6월호, 이강언 바오로(대구가톨릭 대학교수 ·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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