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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자가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을 하는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6-17 조회수4,340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신자가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을 하는데…


궁금해요 : 늘 자신이 없는 부분이 바로 조당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질문 드립니다.

혼인할 신부는 가톨릭 신자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신랑될 사람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며, 과거에 비신자와 결혼하여 한 번의 이혼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톨릭 신자 처녀와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올해 초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에 성당이 아닌 일반 예식장에서 신부님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을 할 예정이랍니다. 타교구 신부님이 주례로 오시는데, 뭔지 모르지만 해당 교구장(결혼식 예정인 교구)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데, 저도 교회법적인 준비에 대해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부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신랑의 세례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결혼 자체가 조당인지 아닌지? 조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 예식장에서 혼배미사가 가능한지? 성사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사혼인지, 관면혼인지? 도와주세요!!!!


대답입니다 : 예, 질문 속의 두 분이 맺는 혼인은 ‘바오로 특전 혼인’이면서 동시에 ‘성사혼인’입니다. ‘관면혼인’은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세례받은 신자끼리 맺는 혼인이니까요.

‘바오로 특전’이 되는 것은 남자분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혼인을 맺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하신 질문을 요약하면, ‘신자가 혼인을 일반예식장에서 하고, 타 교구 신부님이 오셔서 주례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가요?’이군요. 그렇지요? 성당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요. 예, 가능은 합니다.

단지 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혼인이 거행될 경우에는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소속 교구장이나 본당 신부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교회법전 1115조는 “소속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하나는 주례 사제문제입니다. 혼인을 주례할 사제가 자기 교구를 벗어나서 타 교구에서 주례할 때에는 역시 그 지역의 교구장이나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주례권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주례권 위임이 없이 혼인을 주례하면, 그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것 역시 교회의 혼인법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두 가지 숙제, 즉 ‘혼인 장소에 대한 허가’와 ‘혼인 주례 사제의 주례권 위임’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을 맺으면 됩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톨릭신문, 2013년 6월 16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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