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비신자가 관면혼배 후에 이혼하고 세례를 받고 재혼하려고 합니다
궁금해요 : 신부님 안녕하세요? 양떼들 돌보심에 고생이 많으시죠?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신자인 남자가 신자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살던 중, 여자가 혼인 장애에 있다고 해서 관면혼배를 하였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비신자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생활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생활 도중에 남자가 참한 이혼녀인 가톨릭 신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참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전처와 관면혼배를 하였다고 해서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신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신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입니다 : 그렇습니다. 개신교처럼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가톨릭은 다릅니다. 혼인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든 신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인은 두 당사 간의 혼인합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철회할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혼인유대가 풀리는 것은 다음 세 가지 경우뿐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교회법원의 혼인무효판결이나, 바오로 특전 등 교회권위에 의한 혼인유대 해소입니다.
질문 속의 형제님은 비신자로서 관면혼인을 하고 이혼을 한 경우이군요. 본인은 비신자이고요. 사회에서 이혼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똑같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볼 때에는 이혼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혼 상태로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면, 세례를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법적으로 관면혼인 후에 사회에서 이혼하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거 중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세례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의 관면혼인에 대해서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 무효판결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만일 현재 동거 중이라면 순서가, 먼저 혼인무효판결, 세례, 새로운 혼인예식이라는 것이지요.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사귀는 신자인 자매님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가 없군요. 관면혼인이나 성사혼인을 하였다면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아야 하겠지요. 사귀는 자매님도 해결해야 할 혼인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톨릭신문, 2013년 6월 30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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