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합시다] (42) 인류 공동체
공동선 증진에 힘 쏟고 부정은 단죄해야
개인으로서의 인간뿐 아니라 인간 공동체 전체로서의 인류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 외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1877항)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인류 공동체의 행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1877~1948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간과 사회(1867~1896항)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완전한 친교와 일치를 이루듯이, 인간은 형제 인간과의 친교와 일치를 통해서 하느님을 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발휘하며 소명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회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목적과 규칙이 있고 그 사회에 속한 인간은 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 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합니다"(1881항). 사회 그 자체를 위해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는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켜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보조성 원리입니다. 보조성 원리란 더 상위 집단은 더 하위 집단을 강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조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국가가 개입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성과 책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 집단인 국가는 하위 집단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성과 책임을 충분히 발휘하고 질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성의 원리는 전체주의를 배격합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의 개입에 한계를 긋습니다. 이 원리는 인간 사회가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도록, 또 참다운 국제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는 인간의 소명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가치 체계'가 존중돼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수단에 불과한 것들을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거나 인간을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것은 인간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보다 더 우위에 둘 때 정의로운 가치 체계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끊임없는 내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도와 생활 여건들은 정의의 규범에 맞아야 하고, 선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개선돼야 합니다"(1888항). 이를 위해서 인간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사랑의 길, 곧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길"(1889항)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사랑은 정의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또 사랑만이 참다운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사회 생활 참여(1897~1927항)
모든 인간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지켜주고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권위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질서가 잡히지 않고 풍요로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공적 권위, 곧 공권력은 사회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은 공권력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공권력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로 변질된다"(1903항).
여기서 공동선이란 무엇인자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 생활 조건의 총화"(1906항)를 말합니다.
이 공동선은 세 요소로 이뤄집니다.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신장,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익과 발전, 그리고 집단과 그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첫째, 공동선은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회는 그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양심의 올바른 규범에 따른 행동,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종교 문제에서 정당한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선은 사회의 안녕과 집단 자체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개인들의 이익이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동선을 위해 공권력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모든 사람이 의식주와 보건, 노동, 교육과 문화, 적절한 정보, 가정을 이룰 권리 등과 같이 진정한 인간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공동선은 공권력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선은 개인과 집단의 정당방위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공동선은 언제나 개인과 집단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시민사회와 시민, 중간 집단들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또 전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위해서는 국제적 사회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또한 각자의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는 먼저 개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자신의 일을 양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사회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것, 자기 가족의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아가 가능한 한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방식은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사회 참여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부정행위나 기만, 술책은 단호히 단죄해야 합니다.
[평화신문, 2014년 2월 23일, 정리=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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