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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65: 둘째 계명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4-03-03 조회수1,855 추천수0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65)



70. 둘째 계명

너는 너의 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탈출 20,7).

1) 둘째 계명의 근본 정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셨습니다(탈출 3,14; 17과 참조).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뜻인데, 십계명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모순된 명령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심으로써 당신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심으로써 당신을 계시하신다. …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 주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3항).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느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윗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친구가 되어 주었다면, 아랫 사람은 그 마음에 감동해서 윗사람을 더욱 정성껏 대해야 하는데, 윗사람의 낮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낮추심과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함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계명의 근본 정신은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2) 둘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

① 신성 모독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신성 모독은 둘째 계명을 직접 거스르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으로나 말로써 하느님을 증오하거나 비난하거나 도발하고, 하느님을 나쁘게 말하며, 그분께 대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등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45항).

② 거짓 맹세

하느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하느님을 들먹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둘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3-34.37).

3) 둘째 계명의 올바른 실천

① 찬미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찬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② 복음 선포

또한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증언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여 하느님의 이름을 증언해야 한다. 설교와 교리교육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흠숭과 경의가 흠뻑 깃들어 있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45항).

4) 사람의 이름도 존중받아야 한다

하느님께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는 익명의 군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름을 알아 주시는 특별하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을 제 이름으로 부르신다. 모든 사람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름은 그 사람의 표상이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엄성의 표시로 존중되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58항).

[2014년 3월 2일 연중 제8주일 의정부주보 6-7면,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선교사목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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