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부의 열린 상담] 이혼한 예비신자인데, 세례를 받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1)
묻고 : “저는 약혼자의 인도로 예비 신자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신앙이 없는 사람과 혼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혼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답하고 : 두 달 전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오로 특전 혼인’에 대해서 이번 호에 설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혼 결정도 어려운 것이었겠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별을 선택해야 할 때에는 많이 괴로웠겠지요. 힘든 아픔의 시간을 딛고 이제 약혼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다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면서 얻는 행복이 그 동안의 시간을 온전히 감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대 그리스도교회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 혼인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함께하기 어려워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인생에서 혼인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혼인 생활이 신앙을 위협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상식과 당시의 규정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바오로 사도께서는 배우자가 비신자일지라도 함께 살기를 원하면 헤어져서는 안 되며 비신자 배우자도 신자인 배우자 덕분에 거룩해질 것이라는 원칙을 설명한 다음, 신앙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1코린 7,15). 원칙적으로는 헤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만, 신앙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서 유래하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는 보통 ‘바오로 특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현실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자매님이 재혼 대상이 없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아픔이지만, 지금은 전배우자와 함께 하지 않고 혼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 자매님의 배우자는 전남편이기 때문에 약혼한 형제님과 혼인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게 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성당에서 혼인식을 할 수가 없고, 자매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오로 특전’입니다. 이 특전의 적용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침, 2015년 2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김길민 신부(광주성당 주임, 교구 사법대리)] [김 신부의 열린 상담] 이혼한 예비신자인데, 세례를 받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답하고 :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서 유래한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회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전 호의 내용을 읽지 않은 분은 지난 번 외침 내용을 보신 후에 이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특전을 적용하여 기존에 했던 비신자끼리의 혼인보다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기준이 채워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 잘 맺어진 혼인의 해소 (혼인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 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비신자인 자매님의 세례와 자매님의 새로운 혼인은 전남편이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성당에서 합당하게 혼인식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예상됩니다. 즉, 전남편이 ① 세례는 받았지만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 ? 자매님의 세례를 미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이 세례를 받게 되면 자연혼이 성사혼으로 바뀌게 되어 새로운 혼인을 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②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제대로 재혼을 한 경우 - 자매님도 세례를 받고 혼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배우자가 세례 후에 혼인을 할 때에 두 분의 혼인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전 남편이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 -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여 혼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③번의 경우가 바오로 특전에 대한 것입니다. 자매님이 간음 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헤어졌고, 전 배우자가 창조주를 모욕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세례 받은 편 즉 자매님이 새로운 혼인을 맺으면 예전의 혼인은 신앙의 힘에 의해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세례 받지 않은 전배우자가 세례 받은 편 배우자 즉 자매님과 창조주를 모욕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특전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기 전에 전배우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즉 세례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적어도 창조주를 모욕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지를 질문하고 그 답변에 따라서 특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인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 당시에 두 사람 모두 세례를 받지 않았음. ② 혼인 후에 헤어지기 전이건 후이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세례 받음. ③ 질문에 대하여 거부하였을 때 혹은 거부할 것이기에 질문을 관면하였을 때, 세례 받은 사람이 새로운 혼인을 맺음으로써 바오로 특전이 적용되고 세례 받지 않은 배우자도 새로운 혼인을 맺을 권리를 얻음. ④ 두 사람 모두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는 특전을 적용 불가.
바오로 특전은 당연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여부는 사목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세례를 받은 후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외침, 2015년 3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김길민 신부(광주성당 주임, 교구 사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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