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아카데미] 경제의 참다운 의미
사유 재산의 의미와 목적 일반적으로 경제생활 안에서 “나의 것” 또는 “나의 몫”을 존중하고 지키며 보호하는 것은 정의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본주의는 올바른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재물과 재산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하느님보다 우선에 두는 태도를 꾸짖어 왔지만, 재산의 사적인 소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중해왔다. 어떤 면에서 재물과 재산은 하느님 경배와 이웃 사랑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가톨릭교회가 재산 소유 그 자체에 대해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주로 가난한 이들과 관련해서이다. 특히 개별적인 노동자들의 재산 소유와 그것을 위한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는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사회교리를 떠받드는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사목헌장」 67항)에 의하면, 노동은 “직접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치 자기 도장을 찍듯이 자연의 사물에 자기 모습을 새기며, 자기 의지로 사물을 다스린다.” 또한 인간은 “자기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그러니 노동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고 하느님의 창조에 협력하는 존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보수는 시장 안에서 시장의 법칙대로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정당하게 “자신의 것” 또는 “자신의 몫”으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정의의 출발점이고, 자기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며, 인간 자유의 신장이며 시민 자유의 조건이다. 더 나가서는 노동으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얻는 것은 경제와 사회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다. 모든 경제 제도나 사회 제도는 이 원칙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자유방임의 시대에서부터 지금의 시장중심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나의 것”과 “나의 몫”을 배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기본권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유 재산은 어떤 사회적 연관성, 제약, 의무와는 상관이 없고 타인의 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되며 개인의 완전한 자유의사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그래서 마치 개인이 소모품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처럼 토지나 가옥, 기타 공장과 같은 생산 수단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에 이러한 권리를 사유재산권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가치관에 어긋난다. 비록 자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느님의 피조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거슬러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다. 더욱 근원적으로는 지상의 모든 재화는 하느님의 창조에서 나온 것이다.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 자원에 인간 노동이 더해 얻어진 결과물이 축적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민족들의 합법적인 제도에 적용된 소유권의 형태가 어떠하든, 언제나 재화의 이 보편적 목적을 명심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9항) * 이동화 신부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 - 1998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2010년 교황청 그레고리오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가톨릭대 신학원장을 맡고 있다. [가톨릭신문, 2016년 7월 24일, 이동화 신부(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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