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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펀 사회교리: 노동과 임금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01-16 조회수3,321 추천수0

[펀펀(FunFun) 사회교리] (3) 노동과 임금


최저 임금, 노동자 · 기업 · 복지까지 고려해 책정돼야

 

 

띠노: 새해 계획들은 세우셨어요?

 

덕이: 특별한 계획보다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띠노: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임금이겠네요.

 

시몬: 올해 최저 시급이 6470원, 최저 월급은 135만2230원이라고 들었는데, 이 임금으로 제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띠노: 교회는 인간이 재화를 만드는 소중한 방법인 노동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덕이: 저도 언뜻 듣긴 한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신부님.

 

띠노: 최초의 사회교리 문헌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레오 13세, 1891년)가 반포되던 당시 사회 통념은 임금이란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미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몬: 100년도 더 전인데,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이네요.

 

띠노: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에 비해 노동을 하려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합의에 머문다면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였던 거죠. ‘레 미제라블’ 같은 영화나 소설을 보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합의가 만연했던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 비오 11세, 1931)에서 적정 임금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덕이: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띠노: 우선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충분하여야 하며, 둘째, 특정 기업과 그 기업주의 형편이 또한 고려되어야 하고, 셋째로 공공의 경제적 복지를 염두에 두면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지지해 오고 있습니다. 

 

시몬: 교회가 노동조합을 지지해왔다는 건 잘 몰랐어요.

 

띠노: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힘이 더 센 쪽은 어디일까요? 고용주와 노동자가 일 대 일로 만나 합의를 이루려 하면 당연히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은 힘을 모아야만 했고, 그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덕이: 오늘날 노동조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교회가 기여를 했군요. 

 

띠노: 맞아요. 노동자들에겐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루하루의 노동이 일상이며, 교회는 하느님 백성인 이들의 일상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한 국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부를 생산하여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사회의 어떤 계층만을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며, 교회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일 신부는 서울대교구 소속으로 2002년 사제품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시민사회학을 전공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2017년 1월 15일, 지도 민경일 신부(아우구스티노 · 서울대교구), 정리 서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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