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재발견]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고해성사 우리는 세례성사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고해성사(告解聖事)’입니다. 죄의 용서와 친교의 회복을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거행하는 ‘고해성사’는 성사를 받는 사람의 회개와 참회를 전제로 하기에 회개의 성사 또는 참회의 성사라고도 하고,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화해하기 때문에 화해의 성사라고도 합니다.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한때 이를 강조하여 고백성사라고도 불렀는데, 이 용어는 2000년 천주교 용어집이 나오면서 죄의 고백과 화해를 동시에 드러내는 ‘고해성사’라는 말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라고 하시며 고해성사를 제정하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해성사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죄의 용서 또한 하느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살펴 알아내는 성찰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뉘우치는 통회, 같은 죄를 다시 짖지 않겠다는 결심, 사제에게 있는 그대로를 진실 되게 밝히는 죄의 고백, 그리고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볼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 부활 대축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는 판공성사(判功聖事)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주교회의에서는 사목지침(제90조 2항)을 수정하여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의무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다면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21일 부활 제6주일 대구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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