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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의 교회법19: 보좌신부는 본당의 보좌신부인가 주임신부의 보좌신부인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10-06 조회수4,560 추천수0

생활 속의 교회법 (19) 이승협 다니엘 신부님은 광양본당의 보좌 신부님일까요? 아니면, 강형민 다니엘 신부님의 보좌 신부님일까요?

 

 

흔히 보좌 신부(Vicarius Paroecialis)님들을 지칭할 때 본당 이름과 함께 부르곤 합니다. 말하자면 광양본당 보좌 신부님, 중앙본당 보좌 신부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법적으로 보좌 신부님은 특정 본당 공동체에 배속된 보좌 신부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협력자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배속된 신부님’입니다(교회법 545조 1항). 따라서 흔히 우리가 ‘광양 보좌 신부님’이라 할 때, 원래의 의미는 ‘광양본당 주임 신부님의 보좌 신부님’이라는 뜻입니다.

 

본당 사목구 보좌는 본당 사목구 전체를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특정 부분을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집단을 위하여서거나 전반적 사목 교역 수행에 보좌하도록 선임될 수 있고, 혹은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특정한 교역 수행에 조력하도록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교회법 545조 2항). 그렇지만 본당 사목구에서 교구장 주교님의 권위 아래 본당 사목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 단 한 사람입니다.

 

교회법은 ‘한 무리의 양 떼가 한 목자 아래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무리의 양 떼에 두 목자가 있으면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하나의 본당 사목구에는 단 한 명의 주임이 있어야 하고 이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되고 반대되는 특전은 모두 취소됩니다(교회법 526조). 다만 사정이 있어서 한 본당 사목구 또는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이 여러 명의 사제들에게 연대책임으로 맡겨질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들 중 단 한 명이 사목 수행의 지휘자가 되어 합동 행위를 통솔하고 주교님 앞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교회법 517조).

 

만약 보편 교회에 두 분의 교종이 계시다면 그리고 한 교구에 두 분의 교구장 주교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한 본당 사목구에 두 명의 주임 신부님이 계시다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은 보편 교회 안에서는 교종님 단 한 분만이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하고, 개별 교회인 교구 안에서는 교종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교구장 주교님 단 한 분만이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행사하고, 교구장 주교님은 단 한 명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고유한 목자의 자격으로 교구 내에 설정된 본당 사목구의 사목을 분담시킴으로써 하느님 백성인 양들이 한 목자 아래에서 질서 있게 하느님 나라를 향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6일 연중 제18주일(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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