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제목 생활 속의 교회법21: 본부에서 오셨어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10-06 조회수3,932 추천수1

생활 속의 교회법 (21) ‘본부’에서 오셨어요?

 

 

어느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제의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사가 저에게 ‘본부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본부가 아니라 교구청에서 왔어’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복사도 시큰둥한 표정이었고 저 역시도 왠지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신자들 중에 교구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제주교구 교구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제주교구 교구청은 주교좌 중앙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하얀 건물인 가톨릭 회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구청은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히 사목 활동을 지도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행정 : 총대리, 교구장 대리, 사무처장, 재무 담당, 참사회, 재무평의회, 사목평의회, 사제평의회 등) 하며 사법권을 행사(사법부 : 법원장[사법대리], 재판관, 검찰관, 성사보호관, 공증관 등) 하는 데에서 주교를 보좌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됩니다(제469조). 교구청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전적으로 교구장 주교에 의해 임명되고(제470조), 법이나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제471조).

 

총대리(양영수 베드로 신부)는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를 보좌합니다(제475조). 그리고 교구청의 기록 문서들이 수집되고 정리되며 또한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되도록 보살피는 사무처장(윤성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이 있습니다(제482조). 법률적 효과를 내는 교구청의 기록 문서들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직권자와 함께 교구청의 사무처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제474조). 또한 주교는 재무에 정통하고 품행 방정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교구의 재산을 주교의 권위 아래 관리하는 재무 담당(윤성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으로 임명합니다(제494조). 

 

제주교구청에는 특별히 교구장 주교의 뜻에 따라 제주교구 전체의 사목활동을 기획 조정하는 선교사목위원회(고병수 사도 요한 신부)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목을 담당하는 사회사목위원회(현경훈 미카엘 신부),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목활동을 주관하는 청소년 사목위원회(김석주 베드로 신부), 혼인과 가정에 대한 사목활동을 담당하는 가정사목위원회(허찬란 임마누엘 신부), 성소자 육성을 담당하는 성소위원회(황태종 요셉 신부)와 성경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성서사도직(천미혜 로즈비타 수녀)이 조직되어 교구장 주교의 뜻에 따라 제주교구의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교구는 사회복지법인(현성훈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목을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홍석윤 베드로 신부)를 제주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과 교도소 수감자들을 비롯한 특수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위한 담당사제들을 임명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0일 연중 제23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