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교회법 (32) 저는 아직 견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 “저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심도 부족하고, 성당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견진을 받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하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견진을 받으려 한다.”며 약간 불만 섞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견진은 세례를 받은 후에 성숙한 신앙을 지니고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받은 신자가 견진을 받음으로써 성숙한 신앙을 지니고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견진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는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제889조 1항). 따라서 어른 입교 절차에 따라 세례를 받은 신자는 기회가 되면 되도록 빨리 견진성사를 준비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부모들과 특별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90조). 교회법 제879조는 견진성사를 ‘인호를 새겨 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 지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따라서 교구장 주교뿐만 아니라 부교구장 주교 그리고 보좌주교도 견진의 정규 집전자입니다.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신부)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제882조).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만 아니라 어느 탁덕(신부)이든지 견진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제883조 3호). 죽을 위험 외에 적법하게 견진을 받기 위하여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889조 2항). 견진성사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이름]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과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됩니다(제880조 1항). 유아세례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교회법은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7세 이후로 보기 때문에, 7세를 지난 사람은 견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가 보편 교회법보다 우선 먼저 준수해야 하는 지역 교회법인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67조는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12세 이후에 견진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12세 이전 그리고 7세 이전의 아이라도 죽을 위험 중에 있다면 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891조). 어떤 분들은 견진 대부나 대모를 세례 대부나 대모로 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 옵니다. 교회법은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를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제893조 2항). [2018년 1월 28일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사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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