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제목 생활 속의 교회법33: 하루에 영성체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8-02-10 조회수7,320 추천수0

생활 속의 교회법 (33) 하루에 영성체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성체성사는 하느님 경배와 신앙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으로서 다른 모든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활동이 성체성사를 지향하며 그 안에서 응집됩니다(제897조 참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체성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영성체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제898조 참조).

 

보편 교회법에 의하면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으로 거행하도록 허락된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성찬을 거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05조 1항). 사제들이 부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교구 직권자가 하루에 두 번까지 거행하도록 허가하고, 사목적 필요가 있을 경우 주일과 의무 축일에만 세 번까지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905조 2항). 그러나 한국교회는 선교지인 사목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히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면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미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있습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1조). 이렇게 하루에 거행할 수 있는 성체성사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거행의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제들이 개인적 선호나 몇몇 신자나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너무 많은 횟수의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영성체 횟수도 교회법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성체가 허락되어야 하지만(제912조), 한국 교회의 경우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9조).

 

언제부터 미사에 참례했을 때,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인지의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지만, 바람직한 원칙은 당연히 미사 거행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의 첫 시작부터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적어도 성찬 전례 시작 전에 도착했을 때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것으로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편찬,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 상식 1, 「미사 전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사에 참례하려고 성당에 오다가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나, 갑자기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여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늦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적어도 성찬 전례 시작부터는 참석해야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TV나 인터넷을 즐기거나 소소한 일들을 마치려고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조금 늦게 미사에 참례할 요량으로 늑장을 부리느라 미사에 늦었음에도 자신을 위해 어떻게든 성체만 모시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시고 당신의 몸을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이 합당한 것인지 늘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2월 4일 연중 제5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사법 대리)]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