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위령 성월 전대사 부여
죄를 뉘우치며 고백할 때 잠벌 없어지는 은총 받아 연옥영혼에 양도할수도 가톨릭교회는 매년 11월 2일 위령의 날을 전후한 11월 1~8일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의 은총을 부여한다. 위령 성월 전대사 외에도 2000년 대희년, 2005년 제20차 세계청년대회와 성체성사의 해, 2007년 세계 병자의 날 등에도 전대사가 시행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대사가 부여됐고 올해 8월 21~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9차 세계 가정대회를 맞아 전 세계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주어진 적이 있다. 각 교구별로 교구장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전대사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가톨릭 신자들이 주보나 교구 공지문을 통해 자주 접하는 교회 용어 가운데 하나가 ‘전대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대사의 신앙적 의미를 정확히 알거나 전대사 효과를 체험했다고 하는 신자는 만나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주교회의 발간 「천주교 용어 자료집」에는 전대사를 ‘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暫罰)을 모두 사면하는 일.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전대사의 역사는 초대 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복잡한 변천 과정을 겪었지만 1350년 클레멘스 6세 교황이 교서 「하느님의 외아들」(Unigenitus Dei Filius)을 통해 ‘성년(聖年) 대사’를 반포하면서 체계화됐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핵심 내용은 대사의 원천은 교회 보고(寶庫)에 간직돼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보화라고 내세우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대사 교리로 확정했다는 것과, 죄를 진실로 뉘우치면서 고백하고 용서받은 신자들에게 잠벌을 전부(전대사) 또는 부분적으로(한대사, 限大赦, indulgentia partialis)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대사는 전대사와 한대사로 구분되지만 한대사가 시행되는 예는 흔치 않다. 오늘날과 같은 전대사 개념이 자리잡은 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교서 「대사 교리」(Indulgentiarum Doctrina, 1967)를 반포하면서부터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대사의 의미를 ‘인간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보조 수단으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 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로서 신자가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죄의 잠벌을 사해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전대사의 적용 면에서 ▲ 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전대사 ▲ 생존자뿐 아니라 연옥영혼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성인 통공의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지체로서 ‘연대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정신에 근거한다. 정귀호 신부(인천교구 원로사목자)는 “전대사는 개신교회에는 없는 가톨릭교회의 보화인데도 신자들이 너무 모르고 관심도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교회의 인준 전국성지 111군데를 7번 완주하고 8번째 순례 중인 최복순(안나·62·인천 가좌동본당)씨 역시 “전국 성지순례를 쉼 없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지순례를 하고 얻은 전대사를 연옥영혼들에게 양도하려는 절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연옥영혼들에게 전대사를 양도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고 그 효과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신문, 2018년 11월 4일, 박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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