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이 궁금해요] 강복
준성사에 해당, ‘축복’으로도 불러 - 2018년 3월 2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반 청중들을 축복하고 있다. CNS 강복(降福, blessing, benedictio) [강ː복] - 파생어) 강복-하다 - 하느님이 내려 주시는 복, 혹은 하느님이 복을 내려주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은 우리는 이웃과 지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한 해의 첫 인사를 시작한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행위다.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살아있는 생물이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이란 단순히 세속적인 복락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다. 교회가 전례 안에서 행하는 ‘강복’은 흔히 ‘축복’이라고도 부르며 준성사에 해당한다. 준성사는 성사(聖事)에 준해 제정한 예식으로, 거룩한 표징을 드러내며 우리의 생활을 성화시켜주는 행위다. 대표적인 강복의 모습은 사제가 신자들을 향해 십자성호를 그으며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전례 예식 자체로서 효력이 생기는 성사와 달리 강복은 축복받는 사람의 신앙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사람이라야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온전히 깨달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복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활동에 관계된 물건이나 장소, 음식에도 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복은 공적인 전례 안에서는 성직자가 주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평신도 역시 사적 행위로서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청할 수 있다. 우리가 식사 전 기도 중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라고 청하는 것이 그 예다. 강복은 원칙적으로 가톨릭신자에게만 베푸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나 교회의 금지규정이 없다면 비가톨릭신자에게도 강복을 줄 수 있다. 새해를 맞아 가족과 이웃들에게 세속적인 복만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청하며 기도하면 어떨까. [가톨릭신문, 2019년 1월 1일,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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