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세례성사 편 - 세례의 거행과 세례의 집전자 사람들의 성화와 교회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성사들의 시작은 바로 ‘성사들의 문’이라고 불리는 세례성사입니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성사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교회법 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례를 두 번 받을 수도 있나요?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845조 1항) ⇒ 세례를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표시 "인호(印號)"가 성령의 은총으로 새겨집니다.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천주교로 개종하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는 그것이 제대로 집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공회만 인정됩니다. 그 외 개신교에서 개종을 한다면 다시 예비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 정신지체 자녀나 치매 아버지의 세례 가능한가요?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세례에 관하여도 유아와 동등시된다.”(852조 2항) ⇒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표시를 본 다음 세례를 줍니다.(사목 57조)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첫영성체 교리교육을 마치기 전에는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례명은 어떻게 짓나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여자인데 남자세례명을 갖고 싶어요.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855조) ⇒ 성인들의 이름이나 신앙적인 이름을 세례명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세례명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세례명을 선택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 어릴 때 세례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례 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되는 때에 신중한 조사 후에도 의문이 남으면 그에게 조건부로 세례가 수여되어야 한다.”(869조) ⇒ 본인이 세례 받은 사실이 의심되고 세례 대장에 기록이 없거나 하면, 사제는 그에게 교리를 가르쳐 준 후, “이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 평신도도 세례를 줄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가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861조) ⇒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사제를 찾을 수 없고 임종을 앞두거나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정규 집전자가 세례를 줍니다. < 기타 재미난 질문들 > ■ 세례를 무효로 할 수도 있나요? ⇒ 없습니다. ■ 세례 때 꼭 양복이나 한복을 입어야 하나요? ⇒ 단정한 옷이면 됩니다. ■ 감곡 매괴고는 세례받은 신자만 갈 수 있나요? ⇒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 세례가 맞나요, 영세가 맞나요? ⇒ 둘 다 맞습니다. 영세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 자기가 자기에게 세례를 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예비자 교리를 받고 당일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다시 교리를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본당 신부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 세례명을 잊어먹었습니다. ⇒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세례전에 모르고 나가서 영성체를 했는데 괜찮나요? ⇒ 어이쿠.. 고해성사 보세요. [2019년 2월 10일 연중 제5주일 청주주보 5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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