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황청 승인 배경과 의미
동북아 첫 사례… 유학보다 확실한 교육 효과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신부)가 동북아시아 교회 최초로 교황청으로부터 교회법대학원(원장 한영만 신부) 설립 승인을 받았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2월 22일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의 설립을 승인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최초의 교회 고등교육기관 지위를 인정했다. 이로써 가톨릭대는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하 가톨릭교육성)이 인정하는 교회법 석사학위 수여 자격을 획득한 동북아시아 첫 대학이 됐다. -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이 자리 잡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터내셔널허브관 전경. 지난 2월 22일 교회법대학원은 가톨릭교육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교황청이 인정하는 교회법 석사학위 수여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사진 최용택 기자. 교회법대학원 추진 배경과 과정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하 교회법대학원)의 교황청 승인은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진행됐다. 2015년 3월 사도좌 정기방문 일정 중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과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6명의 주교들이 교황청 교회법평의회를 방문했다.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당시 의장인 프란치스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Card. Coccopalmerio)과 주교회의 대표단은 교황청 승인 교회법대학원 설립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이에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주교회의 대표단은 가톨릭교육성 장관 주세페 베르살디 추기경을 만나 교회법대학원에 관련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가톨릭교육성은 한국교회에 교황청 승인 교회법대학원 설립에 대한 가능성과 설립 기본지침 등을 서면으로 보냈다. 2016년 7월 가톨릭대는 가톨릭교육성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본지침에 따라 필리핀의 교황청립 산토토마스대학교(The Pontifical University of Santo Tomas)와 합체(Incorporation)를 내용으로 두 대학 간 합의각서(MOA·memorandua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2017년 1월 가톨릭대는 산토토마스대와 합의각서의 내용을 합체에서 합병(Aggregation)으로 수정하고, 교회법대학원 설립을 완료했다. 즉 석사과정 혹은 석·박사 통합 과정인 합체에서 예비과정 2년과 석사과정 3년으로 구성된 합병으로 수정된 것이다. 교회법대학원은 2017년 3월 개원해 첫 신입생들을 받았고 가톨릭교육성의 자문에 따라 산토토마스대와 공동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교회법대학원은 가톨릭교육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교황청이 인정하는 교회법 석사학위 수여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교회법대학원 설립의 효과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외 유학을 한 경우보다 확실한 교육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모국어인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해 수업 내용의 높은 전달력과 효과성을 담보한다. 언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로마로 유학을 간 경우 그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회법을 배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회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 또한 수학 기간이 해외 유학을 할 경우 4년이지만, 국내 교회법대학원은 3년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절약돼 경제적 측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원서 강독 능력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국내 교회법 전문가들의 학술 활동과 저서 번역, 출판 등 교회법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교회법대학원 교과 과정과 교수진 교회법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제1과정인 예비과정과 제2과정인 석사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예비과정에서는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대학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이들이 교회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석사과정에 들어가기 전 2년(4학기) 동안 철학과 신학, 교회법의 근본적인 개념들과 함께 라틴어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예비과정을 수료할 경우 평신도도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석사과정은 신학을 전공하거나 예비과정을 이수한 이들이 3년간 교회법을 배워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령 「진리의 기쁨」 78항에 따라 석사과정은 3년(6학기) 동안 관련 학문들과 함께 문헌 자료를 충실하게 연구함으로써 라틴교회법과 동방교회법을 심도 있게 공부한다. 가톨릭교육성 자문에 따라 산토토마스대와 공동학위과정으로 운영하며 교회법, 라틴어, 이탈리아어, 철학 등 수준 높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가톨릭교육성은 교회법대학원의 설립 승인과 함께 대학원장으로 한영만 신부의 임명을 승인했고, 교수 5명에 대해 교회법대학원 교수 자격을 승인했다. 교수진으로는 한영만 신부(서울대교구), 박희중 신부(인천교구), 안세환 신부(광주대교구), 김효석 신부(서울대교구), 지용식 신부(대구대교구)가 승인돼 교회법대학원의 교회법을 책임지고 있다. [인터뷰] 가톨릭대학교 총장 원종철 신부 - “교회법 교육 보편화로 신앙생활 성숙에 기여” - 원종철 신부는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의 교회법대학원 설립 승인은 한국교회가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한다. 사진 최용택 기자. “한국교회 사상 교황청에서 인정한 첫 번째 고등교육기관이 탄생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가톨릭대학교 총장 원종철 신부는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을 두고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염수정 추기경님이 교회법대학원의 중요성을 전하며 설립을 진행하도록 부탁했다”면서 “주교회의 결정사항으로 진행됐지만, 추기경님의 지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법대학원의 설립을 위해 주교회의가 추진하고 추기경님이 도와 준 만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며 “여러 교구로부터 교수진 지원을 비롯해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 신부는 특별히 교회법대학원이 설립된 것에 대해 “가톨릭대학교가 교황청립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과 철학대학원,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승인으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황청과 연계하기 위해 도미니코회 소속인 필리핀 교황청립 산토토마스대학을 매번 거쳤지만, 이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회법은 단순히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2000년을 이어온 법이기 때문에 인간사회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아주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교회법대학원을 중심으로 학회가 탄생할 것이고, 학회를 통해 학문으로서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교회법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신부들이 4권의 교회법 관련 서적을 번역했다”면서 “교회법에 대해 예전과 달리 풍부한 자료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신도들도 교회법을 쉽게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비학위과정이 필요하다”며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압축해 핵심적인 내용만 이수할 수 있는 평신도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원 신부는 “교회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법을 배우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평신도들도 교회법을 통해 보다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에 신학교가 생기고 난 뒤 사제들이 대거 양성돼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면, 한국에서 교회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며 “교회법대학원은 앞으로 권위 있는 교회법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교회법 교육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톨릭신문, 2019년 3월 24일,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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