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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 견진성사 편 - 견진 받을 자와 대부모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9-06-16 조회수4,46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견진성사 편 - “견진 받을 자”와 “대부모”

 

 

이번 주는 견진성사에 관한 교회법 조항 중 “견진 받을 자”와 “대부모”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① 아직 견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만이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 ② 죽을 위험 외에 적법하게 견진을 받기 위하여는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89조)

 

⇒ 견진 받을 이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신자라면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하며, 알맞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세례 서약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견진교리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기간은요?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부모들과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제890조)

 

⇒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예비자교리를 받는 것처럼, 견진성사를 받기 전에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교회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당 사목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6주간 동안의 견진 교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몇 살부터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제891조)

 

⇒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를 대략 7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견진예식서 11항) 하지만 그것은 분별력을 위한 최소한의 연령이므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주교회의에서는 젊은이들의 교리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목지침서 제67조)

 

■ 다른 나라에서는 세례와 견진을 동시에 받나요?

 

“세례 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6조)

 

⇒ 교회에 보존되어온 오랜 풍습에 따라, 어른들은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영세 직후에 견진성사까지 받아야 합니다(어른입교예식서 34항). 그리고 그러한 어른 세례는 교구장 주교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몸소 집전해야 합니다(교회법 제863조). 하지만 세례와 견진의 결부는 여러 해에 걸쳐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단계적 입교예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유아세례보다 어른 세례가 월등히 많으며, 대부분 간략한 세례예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비교육 기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와 견진 사이에 신비교육 기간 과정을 두는 의미로 분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뒤 일정 기간(2-3년)이 지난 뒤에 견진성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어른입교예식서 56항과 237항 참조).

 

■ 견진을 받으면 앞으로 저도 대부모가 될 수 있나요?

 

“대부모의 임무를 맡도록 허가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6세를 채워야 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과 성찬의 성사를 이미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74조 참조)

 

⇒ 대부모는 견진성사를 받은 16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견진성사를 받았고, 16세 이상이면 앞으로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신앙심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는 이어야 합니다.

 

※ 궁금한 교회법 문의 : bksk21st@gmail.com

 

[2019년 6월 16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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