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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 미사 예물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9-12-14 조회수5,53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미사 예물

 

 

■ 미사 예물은 무엇인가요?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교회법 제945조 1항)

 

⇒ 미사예물은 신자가 미사를 통해 특별한 지향을 하느님께 청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교회에 봉헌하는 예물입니다. 이는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이 미사에 쓸 포도주와 빵을 봉헌한 것에서 유래된 전통입니다. 그것들은 미사의 제물로 사용되었고, 쓰고 남은 것들은 교역자들의 생활 유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쓰여 왔습니다.

 

■ 미사 예물이 없이도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 위령미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교회법 제945조 2항)

 

⇒ 미사 예물 없이도 신자들은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는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연미사’는 무엇이고 ‘생미사’는 무엇인가요?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교회법 제901조)

 

⇒ 세상을 떠난 이들, 특별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를 ‘연미사(Missa pro defunctis)’라고 불러왔습니다. 지금은 ‘위령미사’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이들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는 통칭 생미사(生Missa)라고 하며, 여러 종류의 기원미사로 분류됩니다.

 

■ 미사 예물은 어디에 쓰이나요?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교회법 제946조)

 

⇒ 미사예물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감사의 예물인 동시에, 교회의 일꾼들과 그들의 사목활동을 돕는데 쓰이는 소중한 봉헌입니다. 우리 청주 교구에서는 교구장 주교님의 뜻에 따라 미사 예물을 공유화하고 있습니다. 즉, 교구 전 사제가 규정에 따라 형제적 사랑으로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그 나머지는 신학생 양성과 사제복지 그리고 성전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미사 예물은 얼마를 봉헌해야 하나요?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 지역에 대하여 교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교회법 제952조 1항)

 

⇒ 미사 예물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낼 때,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본인 형편을 고려합니다. 미사 예물 역시 그런 것들을 고려해 형편에 맞게 봉헌하시면 됩니다.

 

■ 제가 계속 미사에 참석은 못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연속으로 미사지향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 네. 연미사를 30일 동안 날마다 중단 없이 계속 바치는 것을 유럽에서는 “그레고리오 미사“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선종한 부모님을 위해 한 달 동안 계속 미사를 봉헌한 사실에서 연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례 때에 주로 50일 연미사나 100일 연미사를 신청합니다. 가족이 그 미사에 참례하면 제일 좋지만, 직장문제나 시간문제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제와 다른 교우들이 교회공동체의 이름으로 그 지향을 두고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2019년 12월 15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청주주보 3면,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사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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