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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교리: 원리 - 공동선의 원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3-15 조회수2,966 추천수0

사회교리 : 원리 (2) 공동선의 원리

 

 

지난주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다른 원리들이 사회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어서 알아볼 원리는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공동선의 정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동선을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사목 헌장 26항)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 정의에서 인간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먼저, 인간은 완성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기완성을 위해 사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회 안에서 완성을 향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완성에 이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자,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조건들의 뒷받침 없이는 자기완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 기업, 도시, 국가와 민족 등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은 공동선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완성을 도울 수 있도록, 공동선이야말로 사회 자체가 존재하는 참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의 세상을 벗어나 공동선의 세상으로

 

불행히도 우리는 공리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간혹 이런 결정들은 다수결이라는 탈을 쓰고 소수자 배제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이익이 되는 것이 과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선’이 되는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물질적·정신적 번영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선을 염두에 둔 사회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평화에 대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 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과 같은 것이며, 그 가운데 일부는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의 수호와 같은 인간의 권리”(간추린 사회교리 166항)를 포함합니다. 하느님 보시기 좋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러한 조정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선을 위해 싸우고 공동선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겪을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 78항) [2020년 3월 15일 사순 제3주일 의정부주보 5면,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수동 주임)]

 

 

사회교리 : 원리 (3) 공동선의 원리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재물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돈으로 치환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란?

 

이러한 세태 속에서,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는 더욱 빛이 납니다. 공동선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은 태초에 우리 인간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재화를 벌어들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무상으로 선사해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번영은 불가능했을 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선물을 온 인류에게 차별과 편애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69항)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화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입니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 재산

 

교회는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유 재산권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따라서 전 인간과 온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재화를 사용하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기에,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불행히도 실제 현실 안에서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이윤 추구를 최고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인해 철저히 무시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불의가 판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하며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세계화된 사회라는 현재 상황에서 공동선의 원리는 곧바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로 연대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으로 전환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58항) [2020년 3월 22일 사순 제4주일 의정부주보 5면,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수동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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