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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63: 21대 총선 정치권에 묻는다 - 인간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해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3-28 조회수2,577 추천수0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 세상의 빛] 63. 기획/ 21대 총선 정치권에 묻는다 ③ 인간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해(「간추린 사회교리」 385항)


함께 행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

 

 

“김 추기경은 내가 서울 양평동 판자촌에서 살 때 여러 차례 그곳을 찾아 손바닥만한 방안에서 빈민들과 함께 미사를 올렸고, 80년대 올림픽을 앞두고 철거 광풍이 몰아쳤을 때도 여러 차례 빈민들의 삶터인 달동네를 찾았고, 87년에는 도시빈민사목위원회를 만들어 교회가 철거민의 아픔에 동참하도록 했다.” - 고(故) 정일우 신부 자서전 「정일우 이야기」 중

 

오늘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천명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66항)

 

 

헌법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VS 사유재산권

 

가톨릭교회는 재화의 올바른 사용기준은 이웃에 대한 봉사라 합니다. 또한 환경과 생태가 모든 이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자 공공재이듯, 토지도 공동체의 섬김과 나눔을 지향해야한다고 가르칩니다. 1989년 통과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토대로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공개념을 통해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천명합니다.(헌법 23조, 121조)

 

이를 오해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가 엄연히 사유재산권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익과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토지 소유를 적정화하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주거빈곤이 꽤 많습니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50만 가구와 1763만 호 가운데 4평 이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주거기본법 17조) 혹은 반지하, 옥탑, 고시원 같은 기타시설에 사는 가구가 8.2%(서울 10.8%, 약 40만 가구)이며 그 중에서도 청년주거빈곤율은 1인 청년가구 기준 37.2%(약 52만 가구)입니다. 또한 서울시내 주거빈곤 아동수는 약 23만4000명, 주거빈곤 아동 가구수는 약 15만 가구에 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일종의 민법특례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2018년 5월 주거관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자가점유율이 57.7%(서울 42.9%), 임차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각각 39.6%, 60,4%입니다. 무주택 가구 중 주거기간이 2년 미만은 36.4%, 평균 주거기간은 자가 가구가 10년7개월인 반면 월세 거주자와 전세 거주자는 각각 3년4개월과 3년3개월입니다. 이는 독일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즉, 세입자의 많음에 비해 주거기간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요청됩니다. 1989년 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뒤 30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 상승과 사유재산침해, 지역슬럼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충분한 주택 공급 없이 수요 규제만 강화하면 오히려 역효과(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주거공약의 최고 중심 기준, 바로 ‘인간 존엄’이어야

 

주거공약에 대해 청년과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와 집중이라는 기조는 비슷하지만 자율시장원리에 따른 규제완화와 공급중심 정책, 반대로 투기와 불평등을 막기 위한 규제강화 등의 입장이 첨예한 대척을 이룹니다. 어떤 정책이 좋다기보다 국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적으로 총선 후에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관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존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향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양질의 주거공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양보와 배려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섬김과 나눔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분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지향할 때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정치 공동체는 인간을 준거로 삼는 데에서 그 참된 차원을 발견한다.”(「간추린 사회교리」 385항)

 

[가톨릭신문, 2020년 3월 29일, 이주형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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