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전대사와 면죄부는 같은 것인가요 ‘전대사’는 대사의 한 종류입니다. 대사(大赦, Indulgentia)는 ‘전대사’와 ‘부분 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고해 성사로써 죄를 용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죄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남아 있습니다. 이 잠벌은 보속(補贖)을 통해서 사면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고해 성사를 했으나 보속을 못한 경우, 연옥에서 그 보속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속을 잊어버렸을 경우 그 잠벌은 계속 남아 있게 되는데, 이렇듯 자신이 잊어버렸거나 나태하여 행하지 못한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지난 3월 교회는 코로나19로 격리조치를 받아 병자 성사와 고해 성사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 교회 최고의 법규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대사를 주었습니다. 이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교황이나 주교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당시 조건으로는 ‘어디서든 미사,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기타 다른 신심행위(기도, 성체조배)를 하거나, 사도 신경이나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바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사는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들, 특히 연옥에서 보속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사는 죄에 대한 벌을 모두 사면해 주는 것이므로,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일반적으로 고해 성사, 성체배령, 교황이나 주교가 지시한 기도 등을 하면 됩니다. ‘면죄부’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을 건립할 당시 그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낸 사람들은 보속을 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도록 ‘대사부’를 주었는데, 성전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설교가들이 과도한 열성을 보이면서 대사부를 남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신교 학자들이 면죄부로 번역 하면서 ‘돈을 내고 죄를 용서 받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해 성사로 죄를 용서 받고 자신의 보속으로 성전 건립 기금을 낸 것인데, 그것을 면죄부라는 용어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대사와 면죄부는 다른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전대사는 모든 잠벌(보속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고, 면죄부는 성 베드로 대성전 건립 기금을 낸 사람들에게 보속을 행한 것으로 인정해 준 증명서, 즉 대사부를 써 준 것을 말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연중 제20주일 수원주보 3면, 최영균 그레고리오 신부(교구 제1심 법원 성사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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