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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관면이 무엇인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9-05 조회수3,221 추천수0

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1) ‘관면’이 무엇인가요?

 

 

어느 날 금요일 저녁때 교우분 중 한 분이 저녁밥을 사 주신다고 해서 나가 보았더니, 고깃집이었습니다. 금요일이 금육재(禁肉齋)를 지켜야 하는 날이라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그 교우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께서 관면을 주시면 되잖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관면’이란 뭘까요?

 

교회법 제85조를 보면, 관면은 ‘개별적인 경우에 순전히 교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적인 경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 개별적인 경우가 공동체 전체에게 해당하면 전반적 관면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즉, 관면이란 개별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회 법률의 구속력을 정지시키며 그 법률을 지킬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관면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교회의 법률이나 국가의 법률 등 사람이 제정한 법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관면을 주시는 분들은 ‘교회 법률의 집행권을 가지는 분들이 스스로의 관할 범위 내에서만’ 주실 수 있고, 또한 ‘법 자체로나 합법적 위임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관면권을 가지시는 분들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면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교황청, 교구장 주교님, 그리고 신부님들과 때로는 부제님까지도 주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환속한 사제가 혼인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교황청에서만 관면해 줄 수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설립한 수도회의 수녀님이 환속하셔서 혼인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의무 축일에 미사 참례하는 규정에 대해서 관면해 주실 수 있고, 금식재와 금육재에 대해서도 관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조당’이라고 부르는 혼인 장애와 혼인의 교회법적 형식을 지켜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관면해 줄 수 있으십니다.

 

반면에 신부님들과 부제님들은 혼인 당사자 중 한편이나 양편이 죽을 위험이 있을 때, 교회의 법률에 의한 혼인 장애를 관면해 줄 수 있습니다(다만 죽을 위험에 처한 그분이 환속한 사제라면, 혼인 장애를 관면해 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면을 청하는 그 이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 참, 그리고 저에게 금육재에 대한 관면을 청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육재와 금식재에 대한 관면은 본당 주임신부님만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본당 주임신부가 아니거든요. “형제님, 그냥 우리, 다른 요일에 만나면 안 될까요?”

 

[2020년 9월 6일 연중 제23주일 춘천주보 2면, 이태원 시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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