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2) 대모님이 저에게, 교무금 너무 많이 낼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개신교회를 다니시던 자매님 한 분이 드디어 세례성사를 받으시고, 본당 사무실에 가셔서 교무금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도 놀라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던 대모님도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에서도 십일조 헌금을 꼬박꼬박 하셨던 이 자매님이, 그만큼의 큰 금액을 교무금으로 책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시던 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말리십니다. “아이고, 데레사, 교무금 그렇게 많이 낼 필요 없어. 나도 그만큼 안 내!”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교무금(敎務金)과 주일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일 헌금과 마찬가지로 교무금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예물로서,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아서 아낌없이 바칠 때 진정한 봉헌 예물이 됩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의 십 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 “너희는 십일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말라 3,10) 즉, 교무금은 원래 십일조 정신에 근거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단지 개신교에서는 우리 가톨릭보다도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더 강조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또한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교무금과 주일헌금의 참된 의미를 교회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단독으로 재산을 취득, 유지, 관리,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는 교회에서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조: 교회법 222, 1254, 1260조) 만일 십일조가 너무 부담되신다면, 자신의 월수입의 삼십일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무금으로 봉헌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매일 매 순간 하느님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고 있는데, 그중 하루에 해당하는 물질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일까 하고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무금에 대한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연중 제24주일 춘천주보 2면, 이태원 시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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