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3) 사목회가 결정했으면, 본당 신부님이 무조건 따라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부님 한 분이 어느 본당에 새로 부임하셔서 첫 번째 사목 평의회(이하 ‘사목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신부님은 그 본당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본당 사정을 잘 모르시는데, 본당 사정을 잘 아는 사목 위원들이 이것저것을 토의하더니, 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신부님, 사목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대로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신부님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언짢기도 하셨습니다. 각 본당에는 사목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교회법 제536조 1항에는 “교구장 주교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본당 사목구마다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교구장 주교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본당 주임 신부님도 당신 마음대로 사목회를 없앨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목회의 성격에 대해서 교회법 제5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 본당 사목구 주임이 주재하는 이 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 본당 사목구에서 자기 직책에 따라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목 활동이 증진되도록 협조를 제공한다. 제2항 : 사목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 있고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으로 규제된다. 즉 사목회는 본당 주임 신부님의 사목 활동을 보필하는 자문 기관이지, 결정 기관이 아니며, 흔히 ‘사목회장’이라고 부르는 본당의 평신도 대표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본래의 사목회장은 본당 주임 신부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무와 임무에 적임자들로 드러나서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되신(교회법 제528조)’ 사목 위원분들께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는 가운데,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연구하시고, 실천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자 신앙심뿐만 아니라 ‘합당한 학식과 현명과 정직에 있어서도 뛰어나도록 노력하시어, 교회의 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교회법 제228조 2항)’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목회 안에는 필요에 따라 여러 부서를 둘 수 있지만, 재무 평의회가 없는 경우, 사목회 안에 재무 부서를 두어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해야 합니다(참조: 교회법 제537조). [2020년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춘천주보 2면, 이태원 시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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