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5) 이혼하면 무조건 조당(阻擋)인가요? “이혼 후에 교회 밖에서 재혼한 신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당이라고 해서 성당에 다닐 수 없다던데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요즘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질문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가 신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신자로서 누릴 몇 가지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당’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혼인과 연관되어서는 ‘조당’이라는 말보다는 ‘혼인 장애’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혼인 장애는 가톨릭교회의 혼인에 관한 두 가지 원칙(단일성 - 일부일처제, 불가해소성 -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함)을 어겼을 때 발생합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성체를 모실 수 없고, 일정한 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고해성사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상태를 ‘조당’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혼인 조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 번째, 신자가 혼인성사나 관면혼인을 하지 않고 사회혼인(국법상 혼인)만 하였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성사를 했던 첫 번째 혼인을 국법상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였는데, 혼인성사를 했던 첫 번째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혼인성사를 했던 첫 번째 혼인을 국법상 이혼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았다면, 그는 조당 상태가 아닙니다. 조당을 해소할 방법은 첫 번째, 먼젓번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사망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성사나 관면혼인을 하지 않고 국법상으로만 했던 혼인이라면, 본당 주임신부님의 조사와 선고만으로 그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 영세자였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영세자와 새로운 혼인을 함으로써, 비 영세자였던 먼젓번 배우자와의 혼인을 무효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바오로 특전(참조: 교회법 제1143-1147조)’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먼젓번 혼인이 무효였음을 판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당 상태에 놓인 신자들에게 신앙을 막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정반대로 “극진한 관심을 보여주어 자신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651항). 더구나 마치 ‘연좌제’처럼 조당자의 가족에게 신앙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모르시면서 “당신은 조당자니까 성당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시는 가운데, 본당 신부님과 의논하시면서, 그분들을 도울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조당을 풀 방법은 꼭 있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춘천주보 2면, 이태원 시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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