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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예비 신자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장례식을 치러주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10-31 조회수5,288 추천수0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예비 신자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장례식을 치러주나요?

 

 

교회는 신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인과 유가족들을 위해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장례식의 목적은 ‘교회가 고인을 위한 영적인 도움을 주님께 청하고 그분의 육신에 경의를 표하며,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위안을 주기 위함입니다’(교회법 제1176조). 아울러 교회는 한국의 장례문화를 존중하여 적어도 3일간 장례 기간을 갖고 조문 형식을 갖추어 많은 신자와 조문객들이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예식과 기도(위령기도, 입관 예절, 출관 예절, 운구 예절, 하관 예절, 화장 예절), 장례미사와 고별식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25-132조). 이러한 장례문화는 한국교회 내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본당공동체의 끊임없는 조문과 기도에 큰 감화를 받아 유가족들이 냉담을 풀기도 하고, 비신자들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의 장례식은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예비 신자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교회법 제1183조 1항에서는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 신자들은 그리스도 신자들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예비 신자는 아직 세례성사를 받진 않았지만 예비 신자로서 교회적 친교의 입문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므로, 장례에 관하여 가톨릭 신자와 같은 권리를 지닙니다.

 

교회법 제865조 1항은 어른이 세례받기 위한 조건을 네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둘째, 예비자 교리기간 동안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셋째, 합당한 신자 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넷째,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비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의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리라는 다짐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와 결합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비 신자들을 이미 교회의 일원으로 애호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정회원이라면 예비 신자는 준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는 예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여러 가지 특은들을 베풀고 있습니다(교회법 제206조). 예비 신자들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에 전례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준성사(개인 축복, 차 축복, 집 축복, 성물 축복 등)의 은총을 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세례 받기 전 죽은 어린이에게도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린이의 세례를 원했다면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통해 교회의 장례식이 가능합니다(교회법 제1183조 2항). 물론 세례의 필요성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수원주보 3면,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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