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 국제 공동체 (2) 사회교리로 보는 국제 공동체 그리스도교는 모든 민족의 일치를 지향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인류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치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모습으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교회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바라신 일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의 세계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국제 공동체의 근본 규칙 사회교리가 생각하는 국제 공동체의 근간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이 서로 자연스럽게 관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국제 공동체의 기구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공동선의 보장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은 민족과 국가간의 관계가 폭력이나 전쟁 · 차별 · 위협 · 기만의 형태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 관계는 이성 · 공평 · 법 · 협상의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는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이고, 우리가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니 사회교리는 아직까지 참된 국제 공동체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민족들간의 평화로운 상호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국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도덕률이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기구의 중요성 지난 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라는 비극을 겪은 인류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1945년에 국제 연합이 창설되었고, 1948년에는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79년 제34차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두고 “인류의 도덕적 진보의 도정에서 진정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교도권은 인간 가족의 질서 있고 평화로운 공존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실질적인 권력으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정의 준수와 권리 존중을 보장하는 세계 공권력”(「사목헌장」, 82항)의 확립을 희망합니다. 이러한 권위는 국가간의 상호 동등한 합의에서 나오는 것이며, 범세계적인 초국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국제 공동체 차원에서 행사되는 정치 권위는 법의 규제를 받아야하며, 공동선을 지향하여야 하고, 보조성의 원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국가간의 이전투구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의 장으로서의 국제기구가 확립될 때, 인류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치에 좀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가는 이 시대에, 세계의 공동선을 적절히 추구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민족들의 공동체는 이제 현대의 임무에 부합하는 질서를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도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제 공동체 기구들은 식량, 건강, 교육, 노동과 관련된 사회생활 분야는 물론, 어떤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84항) [2020년 11월 8일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의정부주보 5면,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수동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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