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교육 여정] 복음화의 주체 ‘교리교사’ ① 교리교사의 필요성
<새로운 문헌과의 연결 - 자의교서 「유구한 직무」 (Antiquum Ministerium>)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교교령 「만민에게」(Ad Gentes)에서는 교리교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민 선교 활동에 크게 공헌한 저 수많은 교리 교사들, 곧 사도 정신에 충만하여 커다란 노고로써 신앙과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독특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준 남녀 교리 교사들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현대에는 이토록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목 계획을 수행할 성직자들이 부족하므로 교리 교사들의 직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리 교사의 양성은 문화 발전에 부응하여 교리 교사들이 사제 품계의 유능한 협력자로서 새롭고 더 광범위한 중책을 맡은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선교교령, 17항) 이 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성 바오로 6세의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에서는 교리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교리교사의 양성입니다. 본당의 교리교사, 학교 교사, 부모들은 종교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리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물론이지만, 많은 젊은이와 성인이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고 그분께 헌신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비신자 교리교육 형태의 교리교육이 현재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44항) 교회가 세상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그분의 명령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화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온 세상으로 나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 복음화를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가 각자의 나라에서 그 지역의 언어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파견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리교육의 사명이 복음화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를 수행하는 ‘교리교사’는 복음화 활동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러한 교리교사의 활동이 교회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난 5월 10일 자의교서 「유구한 직무」(Antiquum Ministerium)를 통해 ‘평신도 교리교사 직무’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교서는 2000년간 이어온 복음 선포의 역사 안에서 교리교사들이 수행한 사명이 얼마만큼 중요했는지, 곧 교회 공동체의 발전과 신앙의 전달과 성장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해왔음을 알려줍니다. [2021년 10월 24일 연중 제30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의정부주보 11면, 김승훈 가브리엘 신부(문산 주임)] [교리교육 여정] 복음화의 주체 ‘교리교사’ ② 교리교육 직무와 책임자
<새로운 문헌과의 연결 - 자의교서 「오래된 직무」(Antiquum Ministerium)〉 교리교사를 교회의 중요한 직무로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이 직무를 받은 사람이 본인의 삶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교리교사 직무를 제정합니다.”(「오래된 직무」 8항)라는 발표는 평신도 교리교사의 활동이 단지 사제와 수도자의 빈 자리를 채우는 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교회의 친교를 위해 중요한 직무임을 알리며, 이를 수행하는 이들의 사명의식을 북돋아 줍니다. “자기 교구에서 교구의 사목적 보살핌에 동참하는 사제단과 함께하는 주교의 으뜸 교리교사로서 갖는 사명을 보존하고,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해야 하는 부모의 특별한 책임을 보존하면서(교회법 제774조 제2항; 동방 교회법 제618조 참조), 세례에 힘입어 교리교육 활동에 협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남녀 평신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25조; 동방 교회법 제401조; 제406조 참조).” (「오래된 직무」 5항) 이미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평신도의 교리교사 직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의식이 점차 증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평신도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랑 실천과 교리교육과 신앙 거행의 임무에 매우 충실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복음의 기쁨」 102항) 그러므로 교리교사라는 교회의 새로운 직무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깊은 신앙심과 성숙한 인성을 지니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너그러운 형제적 친교의 삶을 실천하는 평신도들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직무」 8항 참조) ‘평신도 교리교사 직무’의 제정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전통적으로 교리교사의 책임을 지는 이들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봅니다. “교구 교리교육은 사제들, 부제들,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주교와 친교 안에 공동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봉사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봉사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사제들, 부제들,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공동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하지만, 그들은 교회 자체의 특정한 조건에 따라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교리교육에 참여한다. 교리교육 사목은 교구의 모든 구성원과 그들의 다채로운 봉사를 통하여 완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실재를 증언한다. 그러한 형태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교리교육은 그 풍요로움의 일면뿐 아니라 고유한 의미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교리교육 총지침」 219항) 다음 시간에는 교리교육의 책임자가 누구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연중 제31주일 의정부주보 11면, 김승훈 가브리엘 신부(문산 주임)] [교리교육 여정] 복음화의 주체 ‘교리교사’ ③ 교리교육 책임자들의 사명
<새로운 문헌과의 연결 - 자의교서 「오래된 직무」(Antiquum Ministerium)> 교리교사의 근본 사명은 세례받은 모든 이의 열정을 일깨워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케리그마(Kerygma)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리교사는 이 직무를 통해, 특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입문성사(세례 / 견진 / 성체성사)를 준비시키는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문 과정을 지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자기가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1베드 3,15) 준비시키는 지속적인 양성과정에 참여합니다(「오래된 직무」 5-6항 참조). “모든 교리교사는 신앙의 증인, 교사며 신비가, 동반자이며 교육자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교리 교사들은 기도와 공부와 공동체 생활에 직접 참여하여서만 이러한 정체성과 그에 따르는 온전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오래된 직무」 6항)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는 첫 번째 교리교사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모든 교리교육 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화의 사명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교리교육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 그리스도교 입문 교육은 실제로 ‘교리교사들이나 사제들만이 아니라 신자 공동체 전체’의 일이다. 지속적인 신앙 교육은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리교육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특별한 책임에서 오는 교육 활동이다.”(「교리교육 총지침」 220항) 여기서 특별히, 교리교육과 관련하여 사목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신앙이 잘 전달되도록 공동체 안에서 수행되는 교리교육 활동을 조정하고 식별하는 사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되어 교회 안에서 계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일차적 책임을 지는(「교리교육 총지침」 222항 참조) “신앙의 교사들”(「현대의 복음 선교」 68항)입니다. 이들은 교리교육을 통해 말씀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자신이 사목하는 교회 안에서 교리교육 활동 전체를 조정하고 식별하는 사명을 지닙니다(「교리교육 총지침」 223항 참조). 사제들은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자들을 양성하여 그들이 신앙의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봉사하는 “신앙의 교육자”(「교리교육 총지침」 224항 참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사명은 교리교사를 양성하며 교리교육의 전반적 활동을 복음화의 사명으로 통합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사목 임지와 교구 전체 사이의 유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사명도 지닙니다. 주교들과 결합 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사제들은 평신도의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고 그들이 깊은 신앙심과 성숙한 인성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 7일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의정부주보 11면, 김승훈 가브리엘 신부(문산 주임)] [교리교육 여정] 복음화의 주체 ‘교리교사’ ④ 교리교사 양성의 기준 교리교사의 양성은 교리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양성’(養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은 사전적 의미로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그 사명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공동체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며, 다른 이가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공동체에서는 ‘양성’이 ‘교육과정’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그분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라는 ‘체험’으로 양성되었고, 그 체험을 토대로 다른 이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교사 양성이란 그 대상자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느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도록 돕는 영구적 과정입니다. 또한 대상자들이 복음 말씀을 내면화하여 본인의 삶과 교회의 사명을 드러내도록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총체적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리교사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선교자이자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게 됩니다(「새 교리교육 지침서」 130-132항 참조). 이제 「새 교리교육 지침서」에서 말하는 교리교사 양성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새 교리교육 지침서」 135항 참조). 1. 선교영성과 복음선포자 : 양성과정에서 교리교사들은 선교적 체험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선교 제자로 양성되며, 항상 하느님께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삶에 자신을 파견하신다는 인식과 그에 맞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2. 전인적인 양성과 같은 교리교육 : 교리교사 양성에는 오늘날 교회가 제시하는 교리교육의 개념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곧 일반적 가르침뿐 아니라 ‘입문, 교육, 양성의 기능’을 종합한 그리스도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리교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교리교사는 교육자이자 스승인 동시에,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3. 동반의 여정 : 교리교사 양성은 예수님께서 하신 ‘동반의 예술’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민을 지니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경청하고 질문하며 대화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교리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반하는 체험’을 받고, 이를 통해 타인과 동반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합니다. 4. 태도의 양성 : 교리교사 양성은 어떤 교리교사가 스스로 교회의 가르침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교리교사는 자신이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 양육 받는 대상자이고, 성령의 새로움에 열려 있는 존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과 깊은 ‘관계 맺을 줄 아는 능력’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이며 고무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교리교사 양성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1년 11월 14일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의정부주보 11면, 김승훈 가브리엘 신부(문산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