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교리 자료실

제목 유익한 교리여행40: 여행지 - 견진성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2-01-17 조회수1,705 추천수0

[떠나자! 파울리타 수녀의 유익한 교리여행] (40) 여행지: 견진성사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만, 입문 성사의 두 번째 성사인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성령의 은사를 깊게 하며, 성령의 특별한 은사인 ‘성령 칠은’을 받게 됩니다. 성령 칠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합니다. 유아기적인 삶을 벗어나 자신 안의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와 증인으로 성장하며,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하는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견진성사’로 퀴즈 여행을 떠나볼까요?

 

 

퀴즈여행

 

견진성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 견진성사의 다른 이름은?

2. 성유에는 다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견진 때 사용하는 성유는?

  ① 예비 신자 성유 ② 병자 성유 ③ 축성 성유(크리스마)

3. 견진성사의 보이는 표지는 ‘도유’와 무엇인가?

4. 견진성사를 통해 얻는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 것은?

  ① 세례의 은총을 성장, 심화시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킨다.

  ②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게 된다.

  ③ 성령의 특별한 일곱가지 은사를 받게 된다.

  ④ 그리스도의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5.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누구인가?

6. 한국 교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몇 세 이상인가?

7.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례성사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

  ②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울 수 있고,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는 없다.

  ③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한다.

  ④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

 

 

답란

 

1. □□ 바름의 성사

2. □번

3. □수

4. □번

5. □□

6. □세

7. □번

(정답은 ‘가이드 설명’에서 확인하십시오)

 

 

가이드 설명

 

1. 견진성사의 다른 이름

 

입문 성사들 중의 두 번째 성사인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합니다. ‘견진’(堅振)이라는 말은 “견고케 하다”라는 뜻으로, 견진성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쇄신케 하고 성장케 하지요. 견진을 ‘기름 바름의 성사’라고도 합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및 성체성사와 연속성을 이루기에,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와 견진을 한꺼번에 집전하였으나 차츰 분리되었지요.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세례와 견진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2. 성유의 종류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때 각 성당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성유를 축성합니다. 성유에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고,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지요.

 

3. 견진성사의 표지

 

견진성사의 보이는 표지는 ‘도유’와 ‘안수’입니다. 구약에서 안수는 하느님의 약속을 실천하거나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행해졌으며, 도유 역시 축성의 행위이며 성령을 받음을 의미하지요. 집전자가 안수와 함께 견진자의 이마에 축성 성유를 바르며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도유는 견진자들을 ‘기름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메시아)의 삶에 참여시킴을 상징하지요.

 

4. 견진성사의 은총

 

견진성사는 세례 받은 신자를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게 되지요. 또 성령의 일곱가지 은사(슬기, 통달, 의견, 지식, 용기, 효경, 경외심)를 받게 되며, 선교와 증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봉사로써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때 받은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을 계속 수행해 나가지요. 세례 때와 마찬가지로 지워지지 않은 인호를 받기에,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교회 헌장」 26항)이나 위임받은 사제도 집전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신자에게는 어떤 사제라도 견진성사를 줄 수 있지요.(「교회법」 제883조) 교구장은 견진성사를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정한 사제들에게 이 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지요.(「교회법」 제884조)

 

6. 견진성사의 대상자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5세기 이후 세례성사와 함께 받던 견진성사는 분리되어 세례 받은 신자로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연령은 지역 주교회의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는데(「교회법」 제891조), 한국 교회에서는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지요. 성인이 세례 받을 경우에는 영세 후 견진성사를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7.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

 

견진성사 대부 대모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단일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합니다.(교회법 제893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남자는 대부 한 사람, 여자는 대모 한 사람을 세우나,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도 있지요.(교회법 제873조) 대부모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라야 하고,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지요.(「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4조 참조)

 

 

여행옵션 : 성령칠은

 

 

 

 

여행기념품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은 안수와 도유를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인 성령 칠은을 받았습니다. (위의 ‘성령 칠은’ 도표를 참고하여) 성령 칠은을 어떻게 체험하였나요? 이 중 하느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그 은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견진성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가요?

 

[가톨릭평화신문, 2022년 1월 16일, 마리 파울리타 수녀(노틀담 수녀회 교리교재 연구소)]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