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이란]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 ‘혼인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법에서는 혼인 신고를 해도 혼인의 유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의 자격에 결함이 있는 경우 - 혼인의 적령 미달 :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 한 혼인. - 혈족 장애 : 직계 혈족 사이의 혼인, 방계 혈족에서는 4촌까지의 혼인. - 중혼 : 다른 사람과의 이미 혼인 유대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한 혼인. - 미신자 장애 : 신자가 아닌 사람이 미신자 관면 없이 신자와 한 혼인. - 성품 장애, 수도 서원 장애 : 독신 서약을 한 성직자나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의 혼인. 혼인을 맺는 합의에 결함이 있는 경우 -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나,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사람이나,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사람과 맺은 혼인 합의. - 사기나 기만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합의 자체를 가장하거나 위장한 혼인 합의. -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강제로 맺은 합의. 혼인의 형식과 절차가 결함인 경우 -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들로부터 주례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교회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 신자가 예식장에서 사회혼만 한 경우는 무효인 혼인이다. 이 외에도 혼인의 유대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혼인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교회법에서는 동거 상태로만 인정받기 때문에 혼인의 유효화를 시켜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단순 유효화는 무효인 혼인의 결함들을 해소하고, 교회법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새롭게 혼인 합의를 맺으면 됩니다. 근본 유효화는 새롭게 혼인 합의를 맺는 단순 유효화의 절차 없이 행정적인 절차로 교구 직권자(교구장 주교, 교구장 서리, 총대리)에게 수여받는 유효화지만, 혼인 합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여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신자나 다른 종교를 믿는 배우자가 성당에 와서 혼인하기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본당 주임 신부님과 만나 면담을 통해 근본 유효화의 진술서와 사제 건의서를 작성한 후, 본당 신부님께서 교구 사무처를 통해 근본 유효화를 청원하시면 됩니다. 교회법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음에는 사회법적 이혼 후 혼인 유대를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2일(가해) 연중 제6주일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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