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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주 읽는 단편 교리: 복자와 성인은 어떻게 되나요? (1) 하느님의 종에서 가경자까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3-07-02 조회수361 추천수0

[매주 읽는 단편 교리] 복자와 성인은 어떻게 되나요? (1)


- 하느님의 종에서 가경자까지 - 

 

 

한국 천주교회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7월 1일(토)부터 9월 30일(토)까지 한국의 모든 신자는 매일 시복 시성 기도문을 바치고, 특별히 최양업 신부님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전구(轉求) 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자와 성인이 되는 방법, 곧 시복과 시성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자품에 올라야 하는데, 시복 대상자에겐 그의 생애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교적 덕행으로 가득했다는 공통된 의견, 곧 ‘성덕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복 대상자가 선종한 장소의 관할 교구장이 시복 절차의 권한을 갖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교구장이 맡기도 합니다. 권한을 가진 교구장은 청원인을 선임하여 대상자의 생애와 성덕을 검증할 문서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렇듯 시복 시성의 첫 단계는 교구 차원의 심사이며, 교구 단계의 시복 대상자가 되면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건들이 잘 갖춰졌다고 여겨지면, 교구장은 시복 안건을 다루기 위해 본인의 대리인과 검찰관 그리고 서기 역할을 하는 공증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두 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는 하느님의 종에 관한 모든 문서와 그의 저작물들에서 신앙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교구장이 주재하는 종료 회기에서 봉인됩니다.

 

이 봉인 작업을 끝으로 교구 단계의 심사가 끝나고, 모든 자료는 로마 교황청 시성부에 전달됩니다. 시성부는 안건 보고관(Relatore)을 통하여 로마 주재 청원인이 ‘심문 요항’(Positio)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심문 요항에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순교, 그와 관련된 성덕의 명성이 확실하게 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그리스도교적 덕목들을 ‘영웅적’ 수준에서 실천하였다는 사실 또는 시성부가 규정한 요건에 맞게 참으로 순교하였거나 목숨을 내놓았다는 내용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긍정적이면, 교황은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관한 교령의 공포를 승인합니다. 이로써 하느님의 종은 ‘가경자’(可敬者, venerabilis)가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영웅적 성덕을 인정하는 시성부 교령을 2016년 4월 26일에 승인했습니다. 현재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가경자이십니다.

 

[2023년 7월 2일(가해)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의정부주보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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