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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인성사와 교회법4: 누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청합니까?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3-10-23 조회수845 추천수0

혼인성사와 교회법 (4) 누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청합니까?

 

 

누구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법에서 혼인의 무효 소송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쪽 배우자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양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법이 오늘날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혼인 무효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자는 이 무효 선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도로 결혼했다면, 그녀는 교회법원에 혼인 무효 선고를 요청하기 위해 이러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청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는 혼인 무효 소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요청으로 충분하지만, 적어도 한 배우자가 항상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한 쪽 배우자가 반대하여도, 소송을 위한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교회법의 이혼 소송은 민사의 이혼 소송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초기 조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인천교구 법원(032-765-6969)에는 공증관 수녀님이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문의를 받으며 접수를 담당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 접수되면, 정해진 소송 일에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혼한 신자들이 새로운 혼인을 하거나 재혼한 신자들이 다른 성사(성찬례와 고해성사)를 받고자 하는 바람이 혼인 무효 소송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가?

 

교회법 제1453조에, “재판관들과 법원들은 정의를 지켜 모든 소송 사건들이 되도록 빨리 종결되도록 힘써서 제1심 법원에서는 1년 이상 끌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교구 법원에서는 교회법적 기한을 준수합니다.

 

비용이 얼마인가?

 

비용 중 일부 부담은 불가피합니다(물품, 전화, 우편 등).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교구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교구 법원은 소송 비용으로 15만원을 청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제한 기간이 있는가?

 

아니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결혼이 거행된 지 1년, 10년, 심지어 30년이 지난 후에도 교회가 혼인의 유효성에 관해 규정한 모든 요구 사항이 존중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로 결혼 무효를 선언하게 됩니다. 혼인을 성립시키는 것은 합의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유대로 진정으로 결합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이 유대가 존재하지 않음을 언제라도 인정받을 권리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권리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래된 결혼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와 분명히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합의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제3자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기에, 주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내지 않는 비극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시작하려면 민법상 이혼이 선고되어야 하는가?

 

교구 법원으로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미 민법상 이혼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고 너무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는, 이혼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민법상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혼인 무효 소송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가해) 연중 제29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인천주보 4면, 박희중 안드레아(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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