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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이란: 고해성사와 교회법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4-06-10 조회수64 추천수0

[교회법이란] 고해성사와 교회법 (1)

 

 

Q 공동 참회예절로 일괄 사죄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전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 미사와 공동 참회, 일괄 사죄가 대표적인데 이런 형식의 전례는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례 형태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되찾은 지금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의 정상적인 방식은 유일하게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을 하고 사죄를 받는 것’으로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만이 유일한 정상적인 방식이므로 다른 방식은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으로 개별적인 고백이 불가능할 때이며, 이때는 개별 고백을 면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교회법 960조 참조).

 

물리적, 윤리적으로 개별 고백이 불가능한 때는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교회법 961조 1항) 또는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교회법 961조 2항)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은 좁은 의미로 해석되며 참회자를 배려하는 상황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큰 축제나 순례 때 참회자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특별한 상황임을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님의 권한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으로 개별 고백 없이 일괄 사죄를 할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961조 2항 2호 참조). 따라서 본당 주임 신부님의 단독적인 결정으로는 일괄 사죄를 할 수는 없고, 교구장 주교님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마산교구 사무 2021-59 공문 참조).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일괄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교회법 962조 2항 참조). 그리고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해야 합니다(교회법 963조 참조).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결론은 교구장 주교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괄 사죄가 가능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별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다시금 개별 고백을 통한 개별 사죄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별 고백 없이 일괄 사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6월 9일(나해) 연중 제10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고해성사와 교회법 (2)

 

 

Q 고해성사 후에 보속을 하지 않고 성체를 모실 수 있나요?

 

A 우리는 교리시간에 고해성사의 방법으로 다섯 단계를 배웁니다.

 

1.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는 성찰.

2.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신과 이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통회.

3. 뉘우친 잘못을 다시 행하지 않겠다는 결심.

4. 통회하고 결심한 잘못을 숨김없이 사제 앞에서 하느님께 고백.

5. 고백을 들은 사제가 부과하는 기도와 선행을 실천하는 보속.

 

그리고 성찰부터 보속까지 이행해야 비로소 고해성사가 완결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고해성사가 완결되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참회자의 고백과 고해사제의 사죄경으로 완성됩니다(『고해성사 예식서』, 11항 참조). 즉, 아직 보속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참회자의 진심 어린 고백과 고해사제의 사죄경으로 이미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고해성사 후에 보속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속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속은 빠른 시일 내에 참회자 본인이 몸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981조) ‘용서’를 통해 죄는 사라지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들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죄를 통해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훔친 물건을 되돌려 주는 일, 모함당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손해를 배상하는 일 등을 실천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는 갚음이 ‘보속’補贖이기 때문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항 참조).

 

그러면 보속이 너무 무겁다거나 참회자가 실행하기 어려운 보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보속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보속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 고해성사 때에 고해사제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보속을 바꾼다거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보속들을 정해서 진심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서 “고해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죄의 질과 양에 따라 유익하고 정당한 보속을 부과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81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해사제는 보속을 정해 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영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도 보속을 죄에 대한 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은 감사와 보상의 표지로 삼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행의 고백은 선행의 시작입니다. 그대는 진리를 행하고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의 「요한 복음서 강해」 중 - [2024년 7월 21일(나해)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고해성사와 교회법 (3)

 

 

Q 고해성사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A 교회법에서는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교회법 제964조 1항)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가든지 고해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지만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성사적 행위이므로 거룩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고해성사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익명성이 유지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교회법 제964조 3항)

 

하지만 고해소 밖에서도 고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는 병원에서 환자를 만날 때, 가정에서 봉성체를 할 때, 여름신앙학교나 야외행사 때, 여행 중이나 순례 중에 고해성사를 할 때처럼 여러 가지 사목적인 이유로 고해성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에는 고해성사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조건에서 고해소 밖에서도 고해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고해성사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A 교회법에서는 “임무상 사목이 위탁된 모든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할 때에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편리하게 정하여진 날들과 시간에 개별고백을 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6조 1항)라고 말합니다. 즉, 본당 사제는 신자들이 편하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미사 전에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고해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시간인 미사 전에만 고해성사를 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신 자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213조)라고 말합니다. 즉, 고해성사를 청하는 것은 사제에게 어렵게 부탁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선익을 위해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시간과 상황을 배려해서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하는 고해성사는 사제가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해성사는 신자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자들을 위한 혜택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기며 뒤로 미루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합당한 준비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며 참된 성사의 은총을 기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11일(나해) 연중 제19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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