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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6: 이럴 때 성체 모셔도 되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4-06-22 조회수150 추천수0

[박모란 교리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6) 이럴 때 성체 모셔도 되나요


영성체 하려면 은총 상태와 공복재 지켜야

 

 

-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총 상태여야 하고 영성체 한시간 전부터 단식하는 공복재를 지켜야 한다. OSV

 

 

혼인미사에 참여했는데, 옆에 있는 자매님이 “아침에 미사 참여하고, 성체도 모셨는데 또 모셔도 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루에 미사를 두 번, 많게는 세 번 봉헌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성체를 또 모셔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983년 새 교회법은 같은 날 두 번 영성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혼인미사·가정미사·장례미사·기타 경축 미사에 참여할 때, 복사나 전례 봉사를 하기 위해 미사 참여할 때) 중에만 다시 성체를 영 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영성체 하려면 사제나 신자나 반드시 두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은총 상태는 영성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트리엔트 공의회) 그런데 중죄를 지으면 은총 상태를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중죄 상태에 있음을 아는 이는 영성체를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단식 규정 공복재(空腹齋)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복재(空腹齋)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순간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정성, 그리고 기쁨을 나타내고자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부터 물과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뜻하며, 공심재(空心齋)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환자, 그리고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교회는 교우들에게 영성체를 권장하면서도, 미신적 믿음으로 영성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법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영성체의 최대 횟수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최대 2회까지입니다.(교회법 917조) 물론 임종을 앞둔 분들은 다시 영성체 하셔서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교회법 921조)

 

소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체를 영할 수 있는지, 성체를 영했다면 죄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소죄는 영성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소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자주 성체를 영해 그 힘으로 소죄까지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중간부터 미사에 참여하는 경우, 성체를 모셔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모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말씀도 듣고, 성체도 모시는 온전한 미사 참여가 되며,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은총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실 마음이 뜨겁게 준비되어 있다면, 준비 기도를 바치고 모실 수 있습니다. 또 성체를 모시지 않았다고 해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보속을 받았는데, 보속을 못한 상태에서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에 임해도 되는지, 만일 영성체를 했다면 죄가 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보속을 잊었을 경우나 실현할 여건이 아직 되지 못했을 때엔 영성체를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속을 ‘안 하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안 했다면 성체를 모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와 사랑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공복재가 미사 1시간 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이 맞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4년 6월 16일, 박모란 클라라(인천교구 박촌동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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