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읽는 단편 교리] 혼인 장애 가톨릭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혼인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제도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 말씀대로(마르 10,2-12; 마태 19,3-12; 루카 16,18 참조) 하느님에 의해 축복된 남녀의 결합에 대해 ‘단일성’(單一性)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을 천명합니다. 단일성이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불가해소성이란 혼인의 유대가 배우자의 사망 이외에는 결코 나뉠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실 자체로 영성체를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당사자 본인은 자신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처럼 스스로 생각해 성당에 발길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실,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적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으로 이혼했더라도, 교회법으로는 혼인 유대가 그대로 남아 일종의 ‘장기 별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가법으로 이혼한 신자라 하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법적으로 신앙생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신자가 혼인 성사를 한 후에 국가법으로 이혼하고 재혼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회법원에 의뢰하여 이전 혼인에 대한 ‘혼인무효선언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당 신부님에게 용기를 내어 직접 면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신부님은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반대로, 신자가 혼인 성사를 하지 않고 (일반 예식장에서만) 혼인할 경우에는 혼인 장애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고해, 성체 등 성사의 제한).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교회법적 혼인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본당 신부님에게 문의하여 교회법적 혼인 형식에 따라 하느님 앞에서 혼인 합의를 서약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 신자가 이혼을 했고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교회법적 혼인 장애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에 신앙생활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재혼을 혼인 성사로 할 경우, 혼인 면담 과정에서 이전 혼인에 대해 ‘형식의 결여’로 신부님으로부터 혼인무효선언을 받고(교회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님),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혼인 성사로 하지 않을 경우엔 다시 혼인 장애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세례를 받지 않은 남녀가 사회혼(초혼)을 하고, 나중에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세례 후 혼인 성사를 따로 거행하지 않습니다. 비신자 간의 혼인을 ‘자연혼인’이라고 하는데, 가톨릭교회는 이를 유효한 혼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 안에 하느님 법(양심)을 품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연혼인은 (두 당사자 모두) 세례를 받음으로써 혼인성사의 지위를 갖습니다. [2024년 10월 6일(나해) 연중 제27주일 의정부주보 8면, 김동수 야고보노엘 신부(풍동 주임, 교구법원 성사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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