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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공의회문헌 목차 (총 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수도생활교령
5. 수도 생활의 공통 요소
9. 수도원 생활의 보존
10. 평신도 수도 생활
선교교령
18. 수도 생활의 증진
바티칸공의회문헌 본문 (총 4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3. 하느님의 유일한 백성의 보편성
(교회헌장)
이 보편성의 힘으로, 각 부분이 그 고유한 은혜를 다른 부분들과 온 교회에 가져다주어, 전체와 각 부분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일치 안에서 충만을 함께 도모하는 가운데에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인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 안에서도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느님 백성의 지체들 사이에는 다양성이 있다. 직무에 따라 어떤 이들은 자기 형제들의 선익을 위하여 거룩한 봉사 직무를 수행하며, 신분과 생활양식에 따라 많은 이들은 수도 생활 속에서 더 좁은 길로 성덕을 추구하며 형제들을 자신의 모범으로 격려한다. 그러기에 또한 교회의 친교 안에는 고유한 전통을 지니는 개별 교회들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베드로 교좌의 수위권은 온전히 보존된다. 사랑의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는 베드로 교좌는11) 정당한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동시에 개별 요소들이 일치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일치에 이바지하도록 감독한다. 그러기에 마침내 교회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는 영적 부요와 사도직 인력과 현세적 자원에 관한 긴밀한 친교의 유대가 존재한다. 사실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은 서로 선익을 나누도록 불렸으므로,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1베드 4,10) 한 사도의 말씀은 각 개별 교회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6. 교회의 개혁
(일치교령)
그러므로 이러한 쇄신은 일치 운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쇄신은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양상을 통하여, 이를테면 성경 운동, 전례 운동, 하느님 말씀의 설교와 교리 교육, 평신도 사도직,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 혼인의 영성, 사회 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활동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일치 운동의 미래 발전을 밝게 비추어 주는 길조와 보증으로 여겨야 한다.
15. 동방 교회의 전례와 영성 전통
(일치교령)
동방에는 특히 수도 생활이 드러내는 저 풍요로운 영성 전통이 있다. 거기에서는 실제로 거룩한 교부들의 빛나는 시대부터 저 수도 영성이 꽃피었고, 뒤에 그 영성이 서방으로 흘러들어 이를 원천으로 삼아 라틴계 수도회가 생겨났으며, 그다음에도 동방에서 거듭 새로운 힘을 받아 왔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관상하도록 인간을 온전히 드높여 주는 동방 교부들의 이 풍요로운 영성에 가톨릭 신자들이 더 자주 다가가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35. 수도자가 교구에서 수행하는 사도직 원칙
(주교교령)
3) 주교들의 재치권에서 벗어나 교황이나 다른 교회 권위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수도자들의 면속은 주로 수도 단체의 내부 질서에 관련되며, 그 질서로 수도회의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수도 생활의 발전과 완성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19) 또한 교황은 보편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20) 그리고 다른 교회 권위는 자기 관할 교회들의 선익을 위하여 그 수도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
(수도생활교령)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을 공포한다.
1. 서론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1.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을 복음적 권고의 실천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스승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늘 나라의 탁월한 표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에서 이미 밝혔다. 이제 여기에서는 정결, 청빈, 순명을 서원하는 수도 단체들의 생활과 규율을 다루고 현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2. 쇄신의 일반 원칙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2. 수도 생활의 적절한 쇄신이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과 그 단체의 초창기 영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쇄신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지도 아래 다음 원칙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2. 쇄신의 일반 원칙
(수도생활교령)
가) 복음에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수도 생활의 근본 규범이므로, 모든 단체는 이를 최고의 회칙으로 삼아야 한다.
2. 쇄신의 일반 원칙
(수도생활교령)
마) 수도 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통하여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이 영적 쇄신으로 활력에 넘치지 않는다면, 현대의 요구에 대한 최선의 적응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숙고하여야 한다. 외적 활동을 추진할 때에도 언제나 영적 쇄신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3. 쇄신의 실천 기준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3. 생활, 기도, 활동 양식은 어디에서나, 특히 선교 지역에서, 회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사도직의 필요와 문화적 요구, 사회 경제 상황에도 알맞아야 한다.
4. 쇄신의 주체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4. 효과적인 쇄신과 올바른 적응은 그 단체의 모든 회원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5. 수도 생활의 공통 요소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5. 모든 단체의 회원들은 스스로 복음적 권고를 서원함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므로 오로지 죄에 대하여 죽고(로마 6,11 참조) 세속도 포기하여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 먼저 명심하여야 한다. 사실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온 삶을 바친 것이며, 이 봉헌은 세례의 축성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이를 더욱 충만하게 표현하는 어떤 특별한 축성이다.
6. 영성 생활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6. 복음적 권고를 서원한 이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을(1요한 4,10 참조) 모든 것에 앞서 찾고 사랑하여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을(콜로 3,3 참조)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고 재촉을 받는다. 이 사랑으로 복음적 권고의 실천 자체도 활력을 얻고 인도를 받는다.
7. 관상 수도회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7. 온전히 관상을 지향하여 그 회원들이 고독과 침묵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꺼이 보속하며 하느님께만 자신을 봉헌하는 단체는, 아무리 활동 사도직이 절실하게 요청되더라도,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지만”(로마 12,4) 그리스도 신비체에서 언제나 뛰어난 몫을 맡는다. 이 단체들은 하느님께 탁월한 찬미의 희생을 바치며, 하느님 백성을 성덕의 풍부한 열매로써 비추어 주고, 모범을 보여 감동시키며, 풍요로운 사도직으로 그들을 발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교회의 자랑이며 천상 은총이 솟아나는 샘이다. 그러나 그 생활양식도 앞서 말한 적절한 쇄신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물러나 관상 생활을 하는 고유의 수련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8. 사도직 수도회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8.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성직자 단체나 평신도 단체가 많이 있어, 그들에게 주어진 은총에 따라 다양한 공헌을 하고 있다. 곧, 섬기는 이는 섬기고,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며, 격려하는 이는 격려하고, 희사하는 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며, 자선을 베푸는 이는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로마 12,5-8 참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다”(1코린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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