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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공의회문헌 목차 (총 2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전례헌장
17.
사제
후보자의 전례 교육
18.
사제
들의 전례 교육
교회헌장
10. 보편
사제
직
11. 성사와 보편
사제
직의 수행
28. 신부들, 그리스도, 주교,
사제
단, 그리스도교 백성과 이루는 관계
34.
사제
직과 예배
주교교령
29. 초본당 활동
사제
사제양성교령
I. 각국의
사제
양성 지침
II.
사제
성소의 증진
사제생활교령
제 1 장 교회의 사명과
사제
직
2.
사제
직의 본질
3.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제
제 2 장
사제
교역
제 1 절
사제
의 임무
제 2 절 다른 사람들과
사제
의 관계
7. 주교와
사제
8.
사제
들의 형제적 일치와 협력
9.
사제
와 평신도의 관계
제 3 절
사제
의 배치와
사제
성소
11.
사제
성소를 위한 배려
제 3 장
사제
생활
13.
사제
의 삼중 직무와 성덕 함양
제 2 절
사제
생활의 특수한 영적 요구
제 3 절
사제
생활의 보조 수단
바티칸공의회문헌 본문 (총 22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7. 전례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
(전례헌장)
[전례헌장] 7. 이토록 큰일을 완수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에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 제사를 지금
사제
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20)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21)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신다.
7. 전례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
(전례헌장)
그러므로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린다.
7. 전례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
(전례헌장)
따라서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
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
8. 지상 전례와 천상 전례
(전례헌장)
[전례헌장] 8. 우리는 이 지상의 전례에 참여하며 나그네들인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 전례를 미리 맛본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참다운 성막의
사제
로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22)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미가를 부르며, 성인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면서 그들의 친교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23)
II. 전례 교육과 능동적 참여의 촉진
(전례헌장)
[전례헌장] 14.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선택된 겨레, 임금의
사제
,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1베드 2,9; 2,4-5 참조)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6. 전례 교육
(전례헌장)
[전례헌장] 16. 거룩한 전례에 관한 학문은 신학교와 수도자 신학원의 필수 전공 과목이어야 하고, 대학 신학부에서는 주요 과목이어야 하며, 또한 신학, 역사, 영성, 사목, 법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다른 학과들, 특히 교의 신학, 성경, 영성 신학, 사목 신학의 교수들은 각 과목의 고유한 내적 요구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와 구원 역사를 밝혀, 거기에서부터 그 학과들과 전례의 관련성 그리고
사제
양성의 일관성을 명백히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사제
들의 전례 교육
(전례헌장)
[전례헌장] 18. 주님의 포도밭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제
들은 재속
사제
이든 수도
사제
이든 적절한 모든 수단의 도움을 받아, 거룩한 예식 안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언제나 더욱 충분히 이해하고 전례 생활을 해 나가며,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누어야 한다.
22. 전례 규정은 교계의 권한
(전례헌장)
3) 그러므로 다른 그 누구도 비록
사제
일지라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
다) 전례의 교육적 사목적 특성에 따른 규범
(전례헌장)
더욱이 그리스도로서 회중을 지휘하는
사제
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백성 전체와 둘러선 모든 이의 이름으로 바쳐진다. 그리고 거룩한 전례에서 볼 수 없는 신적 사물을 표시하고자 사용하는 가시적 표징들은 그리스도께서 또는 교회가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로마 15,4)을 봉독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거나 노래하거나 행동할 때에도 참여자들의 신앙이 길러지고 하느님께 마음이 들어 높여져, 하느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풍부히 받게 한다.
35. 성경, 설교, 전례적 교리 교육
(전례헌장)
3) 전례의 더 직접적인 교리 교육도 모든 방법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식 자체 안에서
사제
나 관련 봉사자가, 오로지 더 적절한 때에만, 미리 쓰여진 말이나 비슷한 말로 짤막한 권고를 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5. 성경, 설교, 전례적 교리 교육
(전례헌장)
4) 말씀 전례는 대축일 전야에,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의 어떤 평일에, 그리고 주일과 축일에, 특히
사제
가 없는 곳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제나, 주교에게서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이 인도하여야 한다.
IV.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 증진
(전례헌장)
그러므로 모든 이는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구의 전례 생활, 특히 주교좌 성당의 전례 생활을 중시하여야 한다. 주교가 자기
사제
단과 성직자들과 더불어 주재하는 전례 거행들, 특히 하나인 제대에서 하나의 기도로 거행되는 동일한 성찬례에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가 충만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에 교회의 탁월한 현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35)
47. 미사와 파스카 신비
(전례헌장)
[전례헌장] 48.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여 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님 몸의 식탁에서 기운을 차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제
의 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제
와 하나 되어 흠 없는 제물을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배우고,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서로서로 일치하여3)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여야 한다.
55. 양형 영성체
(전례헌장)
[전례헌장] 55.
사제
의 영성체 후에 신자들이 같은 희생 제사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더욱 완전한 저 미사 참여는 크게 권장된다.
57. 공동 집전
(전례헌장)
[전례헌장] 57. 1)
사제
직의 단일성이 적절히 드러나는 공동 집전은 서방이나 동방의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공동 집전의 권한을 다음의 경우들에까지 확장한다고 공의회는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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