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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공의회문헌 목차 (총 1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교회헌장
14.
가톨릭
신자
15. 교회와 비
가톨릭
그리스도인
사회매체교령
제 2 장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가톨릭
사도직
14.
가톨릭
신자의 활동
일치교령
제 1 장 일치 운동의
가톨릭
원칙
3.
가톨릭
교회와 갈라진 형제들의 관계
평신도교령
20.
가톨릭
운동
그리스도인교육선언
8.
가톨릭
학교
9. 다양한 종류의
가톨릭
학교
10.
가톨릭
대학과 학부
바티칸공의회문헌 본문 (총 14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65. 세례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또한 이미 유효하게 세례를 받고 거룩한
가톨릭
으로 회두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교회의 일치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새로운 예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115. 음악 교육
(전례헌장)
[전례헌장] 115.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 다른
가톨릭
학교들과 교육 기관들에서는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시하여야 한다. 참으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려면, 성음악을 가르치도록 임명된 교사들을 힘껏 양성하여야 한다.
119. 선교 지역의 성음악
(전례헌장)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123. 미술 양식의 자유
(전례헌장)
[전례헌장] 123. 교회는 어떠한 미술 양식도 자기 고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로지 민족들의 특성과 환경 그리고 각종 예식의 필요에 따라 각기 그 시대의 양식들을 받아들였으며, 여러 세기의 흐름을 통하여 이루어진 미술의 보화를 온갖 배려로 보존하게 하였다. 또한 우리 시대와 모든 민족과 지역의 미술은,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예식에 마땅한 존경과 마땅한 경외로 봉사한다면, 교회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미술은 지난 여러 세기에 위대한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을 노래한 저 놀라운 영광의 합창에 자기 목소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123. 미술 양식의 자유
(전례헌장)
자기 재능에 이끌려,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에 봉사하려는 모든 미술가는 자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거룩하게 모방하고,
가톨릭
경신례와 신자들의 교화와 신심과 종교 교육에 이바지하는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달력 개정에 관한 선언
(전례헌장)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8. 가시적이고 영적인 교회
(교회헌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는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라고 고백한다.12) 우리 구세주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목을 맡기셨고(요한 21,17 참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교회의 전파와 통치를 위임하셨으며(마태 28,18 이하 참조), 교회를 영원히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세우셨다(1티모 3,15 참조).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13) 그 조직 밖에서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가 발견되지만,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고유한 선물로서 보편적 일치를 재촉하고 있다.
13. 하느님의 유일한 백성의 보편성
(교회헌장)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므로(요한 18,36 참조), 이 나라를 이끌어들이는 교회 곧 하느님의 백성은 어떠한 민족이든 그 현세적 선을 결코 없애지 않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민족들의 역량과 자산과 관습을 좋은 것이라면 촉진하고 받아들이며,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정화하고 강화하며 승화시킨다. 사실 교회는 저 임금님과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임금님께 민족들이 재산으로 주어지고(시편 2,8 참조), 뭇민족들이 그분의 나라로 선물과 예물을 가져온다(시편 72[71],10; 이사 60,4-7; 묵시 21,24 참조). 하느님의 백성을 돋보이게 꾸며 주는 이 보편성은 바로 주님의 선물이다. 이로써
가톨릭
교회는 온 인류가 그 모든 부요와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 성령의 일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힘껏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10)
13. 하느님의 유일한 백성의 보편성
(교회헌장)
하느님 백성의 이 보편적 일치는 세계 평화를 예시하고 증진하므로 모든 사람이 이 일치로 부름 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신자이든 모든 사람이 다 여러 모로 이 일치에 소속되거나 관련되어 있다.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른다.
14.
가톨릭
신자
(교회헌장)
[교회헌장] 14.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먼저
가톨릭
신자들을 생각한다. 공의회는 성경과 성전에 의지하여 이 순례하는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개자요 구원의 길이시며,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신앙과 세례의 필요성을 분명한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마르 16,16; 요한 3,5 참조), 동시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다. 사람들은 마치 문과 같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23. 주교단 안에 있는 주교들의 관계
(교회헌장)
[교회헌장] 23. 단체적 일치는 또한 주교들이 각기 개별 교회들과 보편 교회와 맺고 있는 상호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30) 그리고 개별 주교들은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된다.31) 보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32) 그러한 까닭에 개별 주교들은 자기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주교는 교황과 더불어 평화와 사랑과 일치의 유대 안에서 온 교회를 대표한다.
25. 가르치는 임무
(교회헌장)
그리고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당신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의 결정에서 오류가 없기를 바라셨던 이 무류성은 교회가 거룩하게 보전하고 충실히 설명하여야 할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루카 22,32 참조),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42)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마땅히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복된 베드로 안에서 교황에게 약속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선포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결정은 결코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어떠한 상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할 때에 교황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자체의 무류성의 은사를 특별히 지니고 있는 보편 교회의 최고 스승으로서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이다.43)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고 교도권을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교회의 동의가 결코 없을 수 없다. 똑같은 성령의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양 떼가 신앙의 일치 안에서 보전되고 진보하기 때문이다.44)
28. 신부들, 그리스도, 주교, 사제단, 그리스도교 백성과 이루는 관계
(교회헌장)
신부들은 세례와 교육을 통하여 영적으로 낳은 신자들을(1코린 4,15; 1베드 1,23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 돌보아야 한다. 스스로 양 떼의 모범이 되어(1베드 5,3 참조) 자기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다스려, 하느님의 하나인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저 이름, 곧 ‘하느님의 교회’라는(1코린 1,2; 2코린 1,1과 여러 곳 참조) 이름으로 합당하게 불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야 한다. 신부들은 일상생활과 관심에서 신자들에게나 비신자들에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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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에게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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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에게나 참으로 사제답고 목자다운 봉사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의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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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세례는 받았지만 성사 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착한 목자로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루카 15,4-7 참조) 명심하여야 한다.
53. 마리아와 교회
(교회헌장)
[교회헌장] 53. 동정 마리아께서는 천사의 예고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시어 ‘생명’을 세상에 낳아 주셨으므로 천주의 성모로 또 구세주의 참어머니로 인정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신다. 당신 아드님의 공로로 보아 뛰어난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아드님과 불가분의 긴밀한 유대로 결합되시어,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시고 따라서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 되시며 또한 성령의 궁전이 되시는 이 최고의 임무와 품위를 지니고 계신다. 이 뛰어난 은총의 선물로 마리아께서는 하늘과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앞서 계신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과 함께 아담의 혈통 안에 결합되어 계실뿐더러 “분명히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이시다.……왜냐하면 저 머리의 지체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이다.”3) 이 때문에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으로서 존경을 받으시며,
가톨릭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든다.
54. 공의회의 의도
(교회헌장)
[교회헌장] 54.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구원을 이룩하시는 교회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생하신 말씀과 그 신비체의 신비 안에서 복되신 동정녀의 임무를,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특히 신자들의 어머니이신 천주의 성모님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마리아에 관한 완벽한 교리를 제시하거나 신학자들의 노력으로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을 종결시킬 마음은 없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 안에서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 다음으로 높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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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들에서 자유로이 제시되는 견해들은 당연히 유지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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