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사도직의 지도자이며 일치의 중심으로서, 선교 활동을 추진하고 지도하며 조정하는 것은
주교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보호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모든
선교사는 면속
수도자라도 거룩한
사도직의 실천에 관련된 온갖 활동에서
주교의
권력 아래에 예속된다.11) 더 나은 조정을 위하여,
주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선임된 대표자들을 통하여 거기에 참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도직 활동이 이미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인력과 재원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