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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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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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 인간 생활에서 교육의 지대한 중요성과 현대 사회의 진보에 끊임없이 미치는 교육의 더욱 큰 영향을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주의 깊게 숙고하였다.1) 실제로 청소년 교육은, 더 나아가 어른들에 대한 계속 교육까지도 현대의 상황에서는 더욱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더욱 절실해졌다. 사람들이 자기 존엄과 직무를 더욱 충분히 의식하고, 사회생활에 특히 경제 정치 생활에 날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2) 과학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새로운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때때로 일에서 벗어나 더 많은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정신 문화 유산에 다가서고, 여러 집단과 민족들의 더욱 긴밀한 관계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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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디에서나 교육 활동을 더욱더 증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에 관한 인간의 기본권, 특히 어린이와 부모의 권리가 선언되고 공적 문서로 보증되었다.3) 학생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학교가 대폭 증설 확충되고, 또 다른 교육 기관들도 설립되고 있다. 새로운 실험으로 교육과 훈련 방법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 기초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 터득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하려는 매우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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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하느님이신 자기 창립자에게서 받은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곧 구원의 신비를 만인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생활을, 천상 소명과 이어지는 지상 생활까지도 돌보아야 하므로,4) 교육의 진보와 확대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그리스도인 교육, 특히 학교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선언한다. 이 기본 원칙은 공의회 뒤에 특별 위원회가 더욱 세밀히 전개시켜 나갈 것이며, 주교회의는 그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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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을 받을 보편 권리와 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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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1. 어떠한 인종, 신분, 연령이든 모든 사람은 인간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5) 곧 자신의 목적에 부응하는 교육,6) 자신의 재능과 성별, 조상들의 전통과 문화에 알맞은 교육, 또한 동시에 진정한 지상의 평화와 일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들과 형제적 교류를 이루는 열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 그 사회의 책임을 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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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심리학, 교육학, 교수법의 진보를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그 육체적, 도덕적, 지성적 자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점차 더욱 원숙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계발하도록, 담대하고 확고한 정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내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긍정적이고 신중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기술을 잘 배워 인간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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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거룩한 공의회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양심으로 도덕 가치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격적인 동의로 받아들이며 또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국민들을 다스리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에게서 이 신성한 권리가 결코 박탈되지 않도록 배려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은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특히 교육과 훈련의 적절한 혜택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더욱 신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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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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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2.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 새사람이 되어8)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고 또 불려야 하므로,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교육은 앞에서 말한 인격 성숙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도록 단계적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받아들인 신앙의 은혜를 날로 더욱 잘 의식하게 하여, 특히 전례 행위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흠숭하도록(요한 4,23 참조) 가르치고, 새사람으로서 진리에 따라 의로움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에페 4,22-24 참조) 이끌며,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에페 4,13 참조)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신비체의 발전에 헌신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1베드 3,15 참조) 대한 증거를 보여 주고, 세상의 그리스도화에 이바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로써 자연적 가치들도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인간에 대한 충만한 이해 안에서 받아들여져 사회 전체의 선익에 기여하게 된다.9)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신자 특히 교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중대한 책무를 영혼의 목자들에게 일깨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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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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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3.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자녀를 교육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한다.11) 부모의 교육 임무는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이것이 없으면 거의 보완할 수 없다. 자녀의 인격적 사회적 전인 교육을 촉진하는 가정환경,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으로 활력에 넘치는 그러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이다. 특히 혼인성사의 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녀는 여기에서 건전한 인간 사회와 교회에 대한 첫 경험을 한다. 그들은 가정을 통하여 차츰 인간의 시민 사회와 하느님의 백성 안으로 인도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하느님 백성의 삶과 진보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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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의 임무는 먼저 가정이 할 일이지만 사회 전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부모의 권리와 부모가 교육 임무의 일부를 위임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 외에, 국가 사회도 참으로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현세의 공동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임무는 바로 청소년 교육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곧 부모와 교육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부모나 다른 집단의 노력이 모자랄 때에 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공동선이 요구하는 대로 학교와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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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특별한 이유에서 교육 직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이는 교회가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인간 사회로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특히나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 주고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주며 끊임없는 배려로 그들이 이 충만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4)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온 삶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들게 하여야 하며, 또한 동시에 온전한 인격 완성의 증진을 위하여 또 지상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더욱더 인간다운 세상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노력을 제공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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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스도인 교육의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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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4. 교회는 그 교육 임무의 수행에서 모든 적절한 수단 특히 교회 고유의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 교리 교육이다.16) 교리 교육은 신앙을 비추고 튼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생명을 길러 주고, 전례 신비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며,17) 사도직 활동을 격려한다. 교회는 인류의 공동 유산에 속하고 정신 계발과 인간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다른 보조 수단들, 곧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18) 다양한 심신 훈련 집단, 청소년 단체, 특히 학교들을 중시하고, 교회 정신을 불어넣어 그 수단들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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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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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5. 모든 교육 수단 가운데에서 학교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19) 학교는 그 사명에 따라 끊임없는 배려로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동안,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고, 앞선 세대에서 물려받은 문화 유산을 가르치며, 가치관을 증진하고, 직업 생활을 준비시키며, 다양한 환경과 자질의 학생들 사이에서 교우 관계를 맺게 하여 상호 이해의 정신을 길러 준다. 더 나아가서 학교는 가정과 교사 그리고 문화생활, 사회생활, 종교 생활을 증진하는 각종 단체와 시민 사회와 온 인류 사회가 함께 그 활동과 발전에 참여하여야 할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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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부모를 도와 인간 사회를 대신하여 학교에서 교육 임무를 맡은 저 모든 이의 소명은 막중하고도 아름답다. 그 소명은 정신과 마음의 특별한 품성, 철저한 준비,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쇄신과 적응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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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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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6. 자녀 교육의 양도할 수 없는 첫째 의무와 권리를 지닌 부모는 학교 선택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수호하여야 할 공권력은 분배 정의를 고려하여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 양심에 따라 참으로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공공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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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아니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알맞은 문화 혜택에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갖추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바로 적절한 학교 교육에 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교사의 역량과 연구 업적을 감독하고 학생의 건강을 돌보며 일반적으로 학교의 모든 활동을 증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에 유의하여 어떠한 학교의 독점이라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한 독점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 문화 자체의 발전과 전파, 평화로운 시민 생활과 오늘날 수많은 사회에 가득 찬 다원성에 역행하는 것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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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적절한 교육 방법과 연구 과정을 모색하는 데에 그리고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특히 학부형 단체들을 통하여 학교의 모든 임무, 그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전수하는 도덕 교육을 도와주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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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학교의 도덕 종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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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7.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모든 자녀의 도덕 종교 교육을 열심히 보살펴야 할 중대한 의무를 깊이 깨닫고, 비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많은 이에게 특별한 애정과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곧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또 학우들의 사도직 활동을 통하여,23) 특히 그들에게 구원의 가르침을 전수하여 주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봉사 직무를 통하여, 나이와 환경에 알맞은 방법으로 또 시간과 형편에 따라 적절한 계획으로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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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회는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가 그러한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인 교육을 일반 교육 과정과 더불어 조화롭게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여 주고 또 요구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고 정당한 종교 자유를 보호하며 모든 학교에서 가정 본래의 도덕적 종교적 원리에 따라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가정을 도와주는 국가 권위와 시민 단체들을 상찬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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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톨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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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8. 학교의 영역에서 교회의 현존은 가톨릭 학교를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드러난다. 가톨릭 학교는 다른 학교에 못지않게 문화적인 목적과 청소년의 인간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학교의 고유한 사명은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으로 활력에 넘치는 학교 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인격의 계발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 새로 난 사람으로서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또 학생들이 점차 습득하여 가는 세계와 인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신앙으로 비추어 주도록25) 모든 인간 문화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소식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 학교는 발전하는 시대 상황에 마땅히 자신을 개방하면서, 학생들이 지상 국가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도록 가르치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준비시켜, 사도직 생활의 실천과 모범으로 인간 사회에서 이를테면 구원의 누룩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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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톨릭 학교는 하느님 백성의 사명 수행에 크게 공헌하며, 교회와 인간 사회의 상호 유익을 위한 대화에 봉사할 수 있고, 또한 현대의 상황에서도 지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교도권의 수많은 문서에서 이미 선언한 대로26) 각종 각급 학교를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교회의 권리를 거듭 천명하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또한 양심의 자유와 부모의 권리를 수호하고 바로 문화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상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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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사들은 자신들이 바로 가톨릭 학교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주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27) 그러므로 교사들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확증된 일반 지식과 종교 지식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진보하는 시대의 발견에 알맞은 교육 기술을 풍부히 체득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자신들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고 사도 정신으로 충만하여 삶과 가르침으로 유일한 스승이신 그리스도께 증거를 보여 드려야 한다. 특히 부모들과 더불어 공동 활동을 하여야 하고, 또 부모들과 함께 모든 교육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가정과 사회에서 주어진 성의 차이와 두 성의 고유 목적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자신들의 개인 활동을 격려하도록 노력하고, 학교 과정을 마친 뒤에도 조언과 우정으로 그리고 참으로 교회 정신에 가득 찬 특별한 단체들을 만들어 그들을 줄곧 도와주어야 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이 교사들의 봉사 직무가 진정한 이름의 사도직이고 현대에 가장 알맞고 필요한 사도직이며 또한 동시에 사회에 대한 참된 봉사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 부모들에게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 자녀를 가톨릭 학교에 맡기고 온 힘을 다하여 가톨릭 학교를 지원하며 자기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가톨릭 학교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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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양한 종류의 가톨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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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9. 가톨릭 학교가 지역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관계로든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학교는 가톨릭 학교의 이러한 이상에 힘껏 합치하여야 한다.29) 또한 교회는 특히 신생 교회 지역에서 비가톨릭 학생들도 다니고 있는 가톨릭 학교를 참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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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톨릭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서 진보하는 시대의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토대를 이루는 초중등 학교를 계속하여 육성하면서, 현대 상황이 특별히 요구하는 학교들, 곧 직업학교,30) 기술학교, 성인 교육과 사회사업 증진을 위한 교육 기관, 심신 장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 기관, 그리고 종교 교육과 다른 형태의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학교들을 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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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공의회는 교회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갖 희생을 바쳐 가톨릭 학교가 그 임무를 날로 더욱 완전히 수행하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정의 도움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가장 먼저 보살피도록 도우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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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톨릭 대학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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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교육선언] 10. 교회는 또한 상급 학교 특히 대학교와 학부를 줄기차게 배려하고 있다. 더구나 교회에 딸린 대학에서도 유기적으로 각각의 학문 분야를 고유의 원칙과 적절한 방법으로, 학문 연구의 정당한 자유를 지니고 연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날로 더욱 깊은 학문 지식을 얻고, 진보하는 시대의 새로운 문제와 연구를 면밀히 숙고하여, 교회 학자들 특히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어떻게 신앙과 이성이 하나인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지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한다.31) 이렇게 하여 이른바 공공연하고 견고하며 보편적인 그리스도 정신의 현존이 더 높은 문화를 추구하는 모든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 이러한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실제로 우수한 지식을 갖추고 사회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도록 준비하고 또한 세상에서 신앙의 증인이 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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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가 없는 가톨릭 대학에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강의를 하는 신학 연구소나 신학 강좌가 있어야 한다. 학문은 주로 드높은 학문적 중요성을 지닌 특수 연구를 통하여 진보하므로, 가톨릭 대학과 학부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학문 연구의 증진에 전념하는 연구소들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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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공의회는 가톨릭 대학과 학부가 세계 각지에 적절히 배치되고 발전하여 숫자보다도 학문 연구에서 빛이 나도록 간곡히 당부한다. 또 가난할지라도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 특히 신생국 출신 학생들에게 그 문이 쉽게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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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교회 자체의 미래는 고등 학문을 닦는 젊은이들의 진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33) 교회의 목자들은 가톨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영성 생활을 열심히 보살피고 모든 자녀의 영성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주교들의 의견을 적절히 모아, 비가톨릭 대학에도 가톨릭 대학생 기숙사나 회관을 설치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엄선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거기에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영적 지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톨릭 대학에서든 다른 대학에서든 교수와 연구에 적합하게 보이는 우수한 재능을 지닌 젊은이들을 특별한 배려로 양성하여 교수직을 맡도록 발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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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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