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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 서론
○ 2. 그리스도의 활동을 계속하는 교황과 주교들
▶ 제 1 장 주교들과 보편 교회
- I.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의 역할
○ 4. 주교단의 권력
○ 5. 주교대의원회의
○ 6.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연대 책임
○ 7. 박해받는 형제 주교들에 대한 사랑
- II. 주교들과 사도좌
○ 8. 교구 안에서 주교들의 권력
○ 9. 교황청 기구
○ 10. 교황청 기구의 구성원
▶ 제 2 장 주교들과 개별 교회 또는 교구들
- I. 교구장 주교
○ 11. 교구의 개념과 주교의 의무
○ 12. 가르치는 임무
○ 13. 복음 전파의 수단
○ 14. 교리 교육
○ 15. 거룩하게 하는 임무
○ 16. 영혼의 목자로서 다스리는 의무
○ 17. 사도직의 구체적인 형태
○ 18. 특수 환경의 사목
○ 19. 주교들의 자유와 국가 권력
○ 20. 주교 임명의 자유
○ 21. 주교 직무의 사퇴
- II. 교구 경계
○ 22. 교구 경계의 조정
○ 23. 조정의 규범
○ 24. 주교회의의 협의
- III. 교구장 주교의 사목 협력자
○ 26.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의 권한
○ 29. 초본당 활동 사제
○ 30. 본당 사목구 주임
○ 31.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명, 전임, 해임, 사퇴
○ 32. 본당 사목구의 설립과 폐쇄
○ 33. 수도자들과 사도직 활동
○ 34. 주교의 사도직 협력자인 수도자
○ 35. 수도자가 교구에서 수행하는 사도직 원칙
▶ 제 3 장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
- I. 교회회의, 공의회 특히 주교회의
○ 36. 교회회의와 개별 공의회
○ 37. 주교회의의 중요성
○ 38. 주교회의의 정의, 구조, 권한과 협력
- II. 교회 관구의 경계 설정과 교회 연합구의 설립
○ 39. 경계 재조정의 원칙
○ 40. 따라야 할 규범
○ 41. 주교회의의 의견
- III. 초교구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
○ 42. 주교들의 협력
○ 43. 군종 대리
▶ 일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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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6.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의 권한
[주교교령] 26.
영혼
들의 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교구장
주교
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보좌
주교
들을 관할
권위
에게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보좌
주교
들은 교구장의 계승권 없이 선임된다.
임명장에 달리 조처되어 있지 않으면 교구장
주교
는 자기의 보좌
주교
나 보좌
주교
들을 자기의
권위
에 예속되는 자기의
총대리
들이나 적어도
주교
대리들로 선임하고, 중대한 사건들을 숙고할 때에 특히
사목
적 성격의 일에 관하여 그들과 의논하기를 바란다.
관할
권위
가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보좌
주교
들이 법률상 지니는
권력
과 특별
권한
은 교구장
주교
의 임무와 함께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중대한 이유가 없다면 공석 중에 교구를 다스리는 임무는 보좌
주교
에게, 보좌
주교
가 여럿인 곳에서는 보좌
주교
들 가운데 하나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승권을 가지고 임명되는 부교구장
주교
는 교구장
주교
에게서 언제나
총대리
로 선임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관할
권위
가 그에게 더 많은 특별
권한
을 부여할 수 있다.
교구의 현재와 미래의 선익이 최대한 증진되도록 교구장
주교
와 부교구장
주교
는 중대한 사안들을 빠짐없이 서로 의논하여야 한다.
2)
교구청
과 교구 평의회
[주교교령] 27.
교구청
에서
총대리
의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교구장
주교
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주교
대리들을 선임할 수 있다. 그들은 법 자체로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 예법의
신자
들에 관하여 보편법으로
총대리
에게 부여하는
권력
을 가진다.
교구 통치에서 주교의 협력자들 가운데에는 그 원로원이나 평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신부
들도 있다. 곧
주교좌
의전
사제단
,
참사회
나 다양한 지역
환경
과 특성에 따른 평의회들이 있다. 이런 기구들 특히
주교좌
의전
사제단
은, 필요하다면, 현대의 요구에 알맞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교구청에 소속된
사제
들과
평신도
들은 스스로
주교
의
사목
임무를 보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구청은
교구
행정뿐 아니라
사도직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주교
에게 편리한 기구가 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각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
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
수도자
,
평신도
들이 동참하는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진다.
3)
교구
성직자
[주교교령] 28. 교구
신부
나 수도
신부
나 모두 다
주교
와 더불어
그리스도
의 유일한
사제직
에 참여하고 그것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부
는
주교
품의
섭리
적 협력자로 세워진다.
영혼
들을 보살필 첫째 책임은
교구 사제
들에게 있다. 그들은 그 개별
교회
에 입적되거나 배속되어,
주님
의 양 떼의 한 부분을 돌보는 그
교회
에 대한
봉사
에 온전히 헌신한다. 그들은 하나의
사제단
과 하나의
가정
을 이루며 그 가장은
주교
이다.
주교
가 자기 사제들에게 더욱 적절하고 공평하게 성무를 맡기려면 직무 또는
교회
록의 수여에 필요한
자유
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자유
를 제한하는 권리나
특전
은 폐지되어야 한다.
주교와 교구
사제
들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초자연적
사랑
의 끈으로 맺어짐으로써
사제
들은
주교
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합쳐
사목
활동에서 더욱 풍부한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혼
들에 대한
봉사
를 더욱더 증진하기 위하여,
주교
는
사제
들과
대화
를 나누고, 또 공동으로, 특히
사목
문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닿는 대로,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대화
를 나누기 바란다.
또한 모든 교구
사제
는 서로 일치하여 교구 전체의 영적 선익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게 되는 재산은 성무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주교
가 세운 규범에 따라 교구의 물질적 요구도 기꺼이 온 힘을 다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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